국민연금 10대 임의가입자 3천921명..2017년보다 4.5배 늘었다

박규리 2021. 10. 1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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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가입할 의무가 없는데도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의 문을 두드리는 '임의가입자' 수가 10대와 20대에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 의무가 없는데도 가입한 임의가입자의 경우 본인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해서 국민연금의 대표적인 신뢰도 지표로 여겨진다.

이 중에서도 국민연금 가입이 시작되는 18세 임의가입 증가율이 가장 큰 폭으로 늘었는데, 2017년 276명에서 올해 1천482명으로 5.4배 가까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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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임의가입자도 2.2배 증가한 1만5천837명..젊은층 크게 늘어
최혜영 의원, 2017∼2021 5년치 임의가입자 현황 공개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제도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국민연금에 가입할 의무가 없는데도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의 문을 두드리는 '임의가입자' 수가 10대와 20대에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 의무가 없는데도 가입한 임의가입자의 경우 본인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해서 국민연금의 대표적인 신뢰도 지표로 여겨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아 1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을 기준으로 임의가입자 수는 38만4천144명으로 2017년(32만7천723명)에 비해 17% 증가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0대인 18∼19세 임의가입자 수가 2017년 865명에서 2021년 3천921명으로 4.5배 넘게 증가했다. 20대 임의가입자는 2017년 7천176명에서 2021년 1만5천837명으로 2.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국민연금 가입이 시작되는 18세 임의가입 증가율이 가장 큰 폭으로 늘었는데, 2017년 276명에서 올해 1천482명으로 5.4배 가까이 늘었다. 이어 19세(4.1배), 20세(3.6배) 순이었다.

최혜영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처럼 국민연금에 가입할 의무가 없는데도 본인이 전액 보험료를 부담하면서까지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젊은층이 늘어나는 이유로 최 의원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지급률이 높아지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 40년을 기준으로 소득대체율 40%를 지급하는 스케줄로 진행되고 있는데, 가입 기간이 1년씩 늘 때마다 소득대체율이 1%포인트(p) 증가하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연금에 가입된 경우 가입 기간에 발생한 장애와 사망 관련 급여가 지급된다.

실제 임의가입으로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을 받은 수급자는 2018년부터 3년간 각각 402명과 3천997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20대 이하 청년은 75명(장애연금 3명·유족연금 72명)이었다.

최 의원은 "최근 5년간 10대와 20대 임의가입자가 많이 늘어 국민연금의 신뢰를 재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제 청년들이 보내는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에 정부와 국민연금이 답할 차례라고 생각한다"며 "보험료 지원대책 등 계속 지연되고 있는 연금개혁을 하루빨리 실시해서 청년 세대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사말하는 최혜영 의원 [연합뉴스 자료 사진]

cu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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