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돌본 조현병 딸 살해한 70대 아버지 징역 5년 선고

김정혜 2021. 10. 1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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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을 앓던 40대 딸을 살해한 70대 아버지에게 징역 5년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권순향 부장판사)는 살인과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의 딸은 지난 2013년 조현병 진단을 받았고, 약 5년 전 자신의 아이와 함께 친정에 들어와 함께 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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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방조 혐의 어머니, 징역 2년6월에 집유 4년
재판부 "고령에 손주 장래 걱정돼 범행..다소 참작"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조현병을 앓던 40대 딸을 살해한 70대 아버지에게 징역 5년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권순향 부장판사)는 살인과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사체은닉미수와 살인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아내 B씨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구체적인 살해 방법을 계획해 친딸 목을 졸라 살해한 점이나 범행을 방조한 점 등은 죄책이 매우 무겁지만 10여 년 동안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딸을 보살폈고 노령인 피고인이 사망한 뒤 손주 장래를 걱정해 범행에 이른 것은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B씨 부부는 40대인 딸과 딸이 낳은 아이를 부양하던 중 지난 4월 20일 집에서 A씨가 미리 준비한 도구로 딸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A씨 부부는 이날 밤 딸의 시신을 공터에 묻으려고 했으나 제대로 옮기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A씨 부부는 시신을 옮기는 일이 쉽지 않자 장의사를 불렀고, “자고 일어나니 딸이 죽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의사가 “경찰에 신고부터 하라”고 말하자, 112 신고로 딸의 죽음을 알렸다가 경찰의 추궁에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딸의 조현병이 심해지자 앞으로 자신들이 숨진 뒤 딸과 함께 남겨질 손주의 양육이 걱정됐고, 1년 전부터 논의한 끝에 딸을 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현병은 뇌 신경세포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신경정신질환의 일종으로, 환자는 피해망상과 환청이나 환각, 행동이상 등을 나타낸다. A씨의 딸은 지난 2013년 조현병 진단을 받았고, 약 5년 전 자신의 아이와 함께 친정에 들어와 함께 산 것으로 전해졌다.

포항= 김정혜 기자 kj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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