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적 울려서"..보복 운전한 30대 남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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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상대 운전자의 차량을 들이받고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경기 용인시에서 자신의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B씨의 아우디 승용차가 경적을 울리고 지나가자 화를 참지 못하고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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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상대 운전자의 차량을 들이받고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경기 용인시에서 자신의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B씨의 아우디 승용차가 경적을 울리고 지나가자 화를 참지 못하고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사고를 낸 뒤 차에 타고 있던 B씨 등 4명에게 각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32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차량을 파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A씨는 차에서 내려 B씨의 멱살을 잡고 "너희들은 어느 조직이냐. 다 죽여버리겠다"며 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매우 큰 위험성이 있는 행위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수원지법 제공, 연합뉴스)
조윤하 기자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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