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뉴스테이 민간 이익 2400억..초과이익 추정치 대비 8배 급증

박진영 기자 2021. 10. 1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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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 사업장인중 신동탄SK뷰파크3차아파트 한 사업장에서만 민간에게 약 2402억원의 초과이익이 발생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신동탄SK뷰파크3차아파트를 대상으로 민간 사업자 사업 이익을 추정한 결과 올해 9월 기준 총 3589억원의 이익이 발생하며 이 가운데 민간이 2402억원을 가져가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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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대부분 공공 기금이 지원된 사업으로 과도한 민간 이득에 대해 환수 방안 마련 필요"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뉴스테이 사업장인중 신동탄SK뷰파크3차아파트 한 사업장에서만 민간에게 약 2402억원의 초과이익이 발생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초기 추정치 290억원 대비 8배 이상 급증하는 규모다. 초과이익이 발생할 경우 70%를 민간이 가져가도록 설계됐기 때문이다.

11일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신동탄SK뷰파크3차아파트를 대상으로 민간 사업자 사업 이익을 추정한 결과 올해 9월 기준 총 3589억원의 이익이 발생하며 이 가운데 민간이 2402억원을 가져가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2019년 입주해 2027년 분양 전환이 예정된 해당 아파트를 올해 9월 분양 전환한다고 가정한 결과다. 실제 매각 시점은 2027년이라 부동산가격 상승 시 민간이익은 더 커질 수도 있다.

공공재원 출자 승인을 위한 기금투자위원회 조건을 보면 당초 민간 추정이익은 290억이었으나, 주택가격 상승으로 약 5년만에 8.3배 증가한 2402억원의 이익이 발생했다.

2015년 도입된 뉴스테이 사업은 박근혜 정부의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중 하나인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이다.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았던 당시 주택규모 등 규제를 최소화하고, 주택기금 출자, 택지, 세제 등 추가지원을 통해 인센티브를 높여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시행됐다. 시공 사업자는 8년 의무임대 기간이 끝난 뒤 분양 전환으로 매각할 수도 있고 계속 임대도 할 수 있다.

당시 과도한 혜택과 일정 수익을 제외한 대부분의 초과이익이 민간에 돌아가게 설계돼 민간자본의 투자처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됐다.

한편, 막대한 이익에도 불구하고 2027년 임대 의무기간이 종료된 후 분양 전환 등 방법에 대한 기준이 없어 민간에게 과도한 개발 이익이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구조의 사업장은 전국에 23개가 있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 사업은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설계도 없이 민간에 특혜만을 부여했다"며 "대부분 공공 기금이 지원된 사업으로 과도한 민간 이득 환수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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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jy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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