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채무 불이행 2명 출국금지..제도 시행 후 처음

김향미 기자 2021. 10. 1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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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정부가 자녀 양육비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2명에 대해 처음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여성가족부는 11일 “지난 5일 양육비 이행 심의위원회를 열어 감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김모씨와 홍모씨에 대해 지난 6일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으며 해당 채무자들에 11일자로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지난 7월13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정부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금지한 첫 사례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양육비 채무가 5000만원 이상이거나 3000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최근 1년간 국외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일수가 6개월 이상이면 출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

김씨와 홍씨는 이 제도 시행 이후 양육비 미지급으로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았다. 김씨와 홍씨가 지급해야 할 양육비는 각각 1억1720만원, 1억2560만원으로, 이들은 감치명령을 받고도 계속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채권자들은 지난달 9일 정부에 출국금지 조치를 신청했다. 정부는 김씨와 홍씨에게 10일간의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했으나 이들이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출국금지 결정을 확정했다.

일각에서는 시행령 개정이 이뤄졌지만 출국금지 대상자 요건이 너무 높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여가부는 “이번 사안처럼 채무액이 상당히 높은 경우도 있지만, 제도의 효용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양육비 채무금액 요건 완화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도 있다”며 “앞으로 양육비 채무자 채무금액 현황과 양육비 이행 여부를 분석한 후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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