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천화동인 1호 실소유자는 나..불법적 자금 거래 없어"
김씨는 이날 오전 9시 48분께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소동을 일으켜 송구하다"며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거는 바로 저"라면서 "제기된 여러 의혹들은 수익금 배분 등을 둘러싼 갈등 과정에서 특정인이 의도적으로 녹음하고 편집한 녹취록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불법적인 자금이 거래된 적이 없다"며 "검찰이 자금 입·출금 내역을 철저히 수사하면 현재 제기된 의혹의 많은 부분이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화 법률 고문단의 역할에 대해선 "호화 법률고문단은 아니고 그냥 저의 방어권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아니냐는 의혹에는 "유씨가 천화동인 주인이라고 정민용 변호사가 자술서를 냈다는데 만약에 유씨가 주인이라면 저한테 찾아와서 돈을 달라고 하지 왜 정 변호사에게 돈을 빌렸겠느냐"며 부인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을 통해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법원 선고에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는 의혹에는 "우리나라 사법부가 그렇게 호사가들이 추측하고 짜깁기하는 생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다"라며 "재판 관련 얘기는 얼토당토않다"고 답했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는 누구인지' '회삿돈 473억원을 대여해 어디에 사용했는지' '성남시의회 의장과 의원에게 뇌물을 전달했는지' 등 의혹 전반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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