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행복주택 4197가구 12일부터 청약접수
[경향신문]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행복주택 청약접수가 12일부터 시작된다.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3분기 행복주택 통합모집에 따른 청약 접수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이번에 공급되는 주택은 전국 16개 지구에서 총 4197가구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번동3(168가구) 등 수도권 5곳 1124가구, 대전용문(80가구) 등 지방권 11곳 3073가구다.
이번 모집에선 정부의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에 따라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이 4개 지구에서 공급된다. 양주회천 A17블록(254가구), 파주와동 A1블록(144가구), 아산탕정2 A-2블록(354가구), 양산사송 A-1블록(396가구) 등이다.
청년 창업인 및 산업단지 근로자 등을 위한 일자리연계형 행복주택도 인천논현4, 남원노암 2개 지구에서 공급된다.
인천논현4(238가구)는 창업지원주택으로 인천시 남동구청장이 인정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만 19~39세 청년(예비)창업가 등이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인 남원노암(120가구)은 어현농공단지 등 인근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은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이다. 대학생·청년·산단근로자는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10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는 최대 20년까지 살 수 있다.
청약 신청은 12일부터 21일까지 LH청약센터와 모바일 앱에서 가능하다. 인터넷 취약계층을 위해 현장접수도 제한적으로 운영한다. 청약 전 LH청약센터 또는 마이홈포털 ‘행복주택 자가진단’ 메뉴에서 소득·자산 등 기준으로 입주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당첨자 발표는 내년 1월 이후 예정이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잠깐 멈춘 비, 내일부터 ‘최대 40mm’ 다시 쏟아붓는다
- [속보]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 상정
- [단독] 허웅 전 연인, 변호인 선임 법적대응 나선다
- 서울 시청역 차량 돌진 68세 운전자···‘고령 운전’ 자격 논란 재점화[시청역 돌진 사고]
- [속보]경찰 “역주행 차량, 정차 지점 스키드마크 확인”
-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발의’ 국회 국민청원 100만명 돌파
- ‘밀가루에 진심’…대전엔 칼국숫집이 몇 개 있을까?
- [속보]윤 대통령, 25조원 소상공인 대책…“포퓰리즘적 현금 나눠주기 아냐”
- ‘쪼개기 후원금’ 의혹 태영호 전 의원 공수처 소환조사
- 국민의힘, 한동훈 제안한 자체 채 상병 특검법 놓고 ‘금식’ 논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