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가담? 자수하세요"..경찰, 3개월 특별자수기간 운영

김주현 기자 2021. 10. 1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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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오는 12일부터 3개월 동안 대검찰청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담자 자수기간을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자수기간은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것과 범죄조직 증과 확보를 통한 조직 와해, 동종 전과가 없는 20~30대 청년층 등 단순 가담자들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경찰은 지난 6월15일부터 두 달동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해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원 148명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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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경찰청은 오는 12일부터 3개월 동안 대검찰청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담자 자수기간을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자수기간은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것과 범죄조직 증과 확보를 통한 조직 와해, 동종 전과가 없는 20~30대 청년층 등 단순 가담자들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수 대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등 범죄단체 조직원 △통신업자 등 가담자 등 조직에 가담해 범행한 전력이 있거나 내부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다.

자수방법은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신고한 경우도 직접 자수한 것에 준하게 처리된다. 수사관이 기소중지된 사건 피의자에 대해 자수기간 중임을 홍보해 출석한 경우에도 자수에 준해 처리하는 등 범위를 확대한다.

자수·제보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을 가리지 않고 전국 경찰관서나 검찰청에 직접 출석하거나 서면을 제출해도 된다. 이 기간 중 경찰에 접수된 모든 자수·신고는 각 시·도경찰청 전화금융사기 전종수사팀에서 즉시 내사·수사에 착수해 집중수사할 계획이다.

시·도경찰청 전종수사팀은 내사·수사 착수 시 관할 검찰청에 통보하고 사건을 송치할 땐 '신고기간 중 자수사건'임을 명시해 양형에 참작사유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찰과 긴밀히 협력한다.

아울러 자수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검토해 해외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연계돼 국내에서 활동 중인 조직원 단속을 강화한다. 또 해외에서 거주 중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 대한 국제송환과 검거도 적극 추진한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단순 가담한 자는 자수 경위와 진위 여부, 정보 중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기소유예나 불입건 하는 등 최대한 관용 처분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자수기간 경과 후에는 전화금융사기범에 대해 무관용 조치를 할 것"이라며 "이번 자수기간에 적극적으로 자수해 양형 참작과 원활한 사회복귀 등 혜택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6월15일부터 두 달동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해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원 148명을 검거했다. 또 지난 8월25일부터 두 달간 해외 특별 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해 해외 범죄조직원을 지속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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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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