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이스피싱 가담자 3개월간 자수하면 관용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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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오는 12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3개월 동안 대검찰청과 합동으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담자 자수기간을 최초로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자수기간은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고,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에 대한 주요 증거를 확보해 총책 등 조직원 검거를 통해 조직을 와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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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 가담자 또는 관련 정보 제공자 대상
불구속 수사, 기소유예·불입건 등 양형 적극 반영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찰청은 오는 12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3개월 동안 대검찰청과 합동으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담자 자수기간을 최초로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자수 대상자는 콜센터, 발신 전화번호 변작, 악성앱 제작·배포 등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에 가담해 범행한 전력이 있거나 내부 정보 등 관련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자수방법은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가족이나 지인 등이 대신 신고한 때도 본인이 직접 자수한 것에 따라 처리된다. 수사관이 기소중지된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자수기간 시행 중임을 홍보해 출석한 경우에도 자수에 준해 처리하는 등 자수범위를 확대한다.
자수·제보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을 불문하고 전국 경찰관서 또는 검찰청에 직접 출석하거나 서면 등으로 자수 또는 제보할 수 있다. 자수 기간에 경찰에 접수된 모든 자수·신고는 각 시·도 경찰청 전화금융사기 전종수사팀에서 즉시 내사·수사에 착수하는 등 집중수사 할 예정이다.
시·도 경찰청 전종수사팀은 내사·수사 착수 시 관할 검찰청에 통보하고, 사건 송치 시 ‘신고기간 중 자수사건’임을 명시하는 등 양형에 참작사유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찰과 긴밀히 협력하며, 총책 검거 등 범죄조직 와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단순 가담한 자는 자수 경위, 자수의 진위 여부, 개전의 정, 주변 환경, 제공 정보의 중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기소유예, 불입건하는 등 최대한 관용 처분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 6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2개월간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원 148명을 검거했다. 지난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해외 특별 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해 해외 범죄조직원을 지속 검거하는 성과가 있다고 판단, 이번에 검찰과 합동으로 최초로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자수기간 경과 후에는 전화금융사기범에 대해 무관용 조치 할 것”이라며 “이번 자수기간 운영을 기회로, 적극적으로 자수해 양형 참작 및 원활한 사회복귀 등 혜택을 얻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소현 (ato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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