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 가담자 자수기간 운영

이상학 기자 2021. 10. 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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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12일부터 내년 1월11일까지 3개월간 대검찰청과 합동으로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 가담자 자수기간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기간 경찰에 접수된 모든 자수 및 신고는 각 시·도 경찰청 전화금융사기 수사팀에서 즉시 내사·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수기간 경과 후에는 전화금융사기범에 대해 무관용 조치할 것임을 밝힌다"며 "이번 자수기간 운영을 기회로 적극적으로 자수해 양형 참작 및 원활한 사회복귀 등 혜택을 얻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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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가담자, 자수할 시 기소유예·불입건 등 관용 처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 전경. 2018.6.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경찰청이 12일부터 내년 1월11일까지 3개월간 대검찰청과 합동으로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 가담자 자수기간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자수 대상자는 콜센터, 발신 전화번호 변작, 악성 앱 제작 및 배포 등 범죄조직에 가담해 범행한 전력이 있거나 내부 정보 등 관련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본인이 직접 자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가족이나 지인 등이 대신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자수한 것으로 처리된다. 아울러 수사관이 기소중지된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자수기간 시행 중임을 알려 출석하더라도 자수에 준해 처리하기로 했다.

자수 또는 제보는 전국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직접 출석하거나 서면 등으로 할 수 있다. 이 기간 경찰에 접수된 모든 자수 및 신고는 각 시·도 경찰청 전화금융사기 수사팀에서 즉시 내사·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단순 가담한 자는 자수 경위와 자수의 진위, 개전의 정, 주변 환경, 제공 정보의 중요도 등 종합적으로 참작해 기소유예 또는 불입건하는 등 최대한 관용 처분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15일~8월14일 자수 및 신고기간을 운영해 범죄조직원 148명을 검거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자수기간 경과 후에는 전화금융사기범에 대해 무관용 조치할 것임을 밝힌다"며 "이번 자수기간 운영을 기회로 적극적으로 자수해 양형 참작 및 원활한 사회복귀 등 혜택을 얻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shakiro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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