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이낙연 측 이의제기에 "결과 뒤집는 건 정치적으로 불가능"

이가영 기자 2021. 10. 11. 08:3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방송인 김어준<왼쪽>씨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선DB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10일 경쟁자인 이낙연 전 대표 측이 표 계산 방식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방송인 김어준씨는 “결과를 뒤집는 건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김씨는 11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 전 대표 측의 이의 제기를 법률적 관점에서 짚어보겠다”며 “결과가 뒤바뀌는 건 법률적으로는 매우 어렵고, 정치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낙연 캠프는 전날 저녁 “당 대선후보 경선 무효표 처리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규정된 절차에 따라 11일 당 선관위에 공식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 측은 경선 도중 사퇴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김두관 의원의 득표가 모두 무효표 처리된 데 대해 반발해왔다.

양지열 변호사는 이에 대해 “만약 100명 중 50명의 유효투표를 받았으면 득표율은 50%다. 민주당 당규는 경선 도중 후보가 사퇴하면 이를 무효표로 친다”며 “10명의 표를 받은 분이 사퇴하면 90명이 투표한 게 되고, 90명 중 50표를 받은 것으로 돼 득표율이 50% 이상으로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이 방식으로 이 지사가 50.29%로 가까스로 과반을 넘겼다. 만약 사퇴한 후보의 표를 무효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이 지사의 득표는 과반에 못 미치게 되고, 결선 투표가 진행된다.

김씨는 “첫 번째 사례가 아니라 민주당 경선에서 똑같은 주장들이 두 번 더 나왔다”고 했다. 16대 민주당 대선 경선과 18대 경선에서 이의가 제기됐으나 당무위원회는 지금처럼 사퇴한 후보의 표를 무효 처리한다는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양 변호사는 “법률이라면 법원이 최종 해석 권한이 있지만 당규는 다르다”라며 “현저하게 민주적 절차를 어겼다고 볼 정도가 아니라면 법원에서도 어지간하면 건드리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했다.

이에 김씨는 법원에서 무효표 처리에 대한 당무의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뒤집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 경선 후보를 두고 당무위에서 결정된 사안을 행정소송을 통해서 뒤집어진 사례도 없으며 무엇보다 경선 출범 후 나온 이야기라서 결과가 뒤바뀔 것 같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당무위 결정을) 뒤집어서 (경선을) 다시 한다는 건 정치적으로 판단해보면 불가능하다. 어떻게 뒤집습니까”라며 “모든 정당이 경선 중간에 룰을 바꾸는 건 없다. 어떤 당도 마찬가지다. 경선 중간에 특정 후보에 불리하다고 룰을 바꾸자고 하면 누가 바꾸겠나. 전 세계 어디도 바꾸면 안 되는 것이다. 이런 걱정을 했다면 경선 출범 전 문제를 제기해서 바꿨어야 한다”고 재차 말했다.

김씨는 이상민 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의 발언도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무효표 처리) 규정 자체가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건 맞고,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논란이 두 번이나 있었고 똑같은 결론이 났다. 선관위원장은 선거관리만 해야 했는데 유권해석까지 했다”며 “(불복의) 빌미가 됐다”고 봤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