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중 아버지 밀쳐 사망케한 아들 2심도 실형

박형빈 2021. 10. 1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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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을 하다 아버지를 밀쳐 뇌출혈로 사망하게 한 2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던 중 A씨는 과거 B씨가 자신과 어머니를 폭행한 이야기를 했고, B씨는 "그런 얘기나 하러 왔냐"며 A씨의 뺨을 때렸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경찰 출동과 첫 조사 당시 아버지와 서로 밀치며 몸싸움을 했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입장을 바꾼 점, 피해자의 부검 결과 등을 살폈을 때 A씨가 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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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말다툼을 하다 아버지를 밀쳐 뇌출혈로 사망하게 한 2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박영욱 황성미 부장판사)는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9월 이혼 소송 중이던 어머니를 대신해 아버지 B씨와 재산 분할을 논의했다.

그러던 중 A씨는 과거 B씨가 자신과 어머니를 폭행한 이야기를 했고, B씨는 "그런 얘기나 하러 왔냐"며 A씨의 뺨을 때렸다. A씨는 이에 격분해 B씨의 가슴을 밀쳐 탁자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충격으로 의식을 잃고 병원에 이송됐지만, 외상성 뇌출혈로 결국 사망했다.

법정에서 A씨는 "아버지를 밀친 적 없고 홀로 흥분해 뒷걸음질 치다 의자에 걸려 넘어져 머리를 부딪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경찰 출동과 첫 조사 당시 아버지와 서로 밀치며 몸싸움을 했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입장을 바꾼 점, 피해자의 부검 결과 등을 살폈을 때 A씨가 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인륜에 반하고 회복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범행이 우발적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심에서 어린 시절부터 B씨에게 폭행을 당해 트라우마가 있고, 사건 당시도 B씨가 먼저 자신을 때려 정당방위였다는 주장을 했지만 기각돼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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