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준 동승자 입건..음주 아닌 무면허 운전 방조죄

한성희 기자 2021. 10. 11. 07: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가 내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습니다.

하지만 음주 측정을 거부한 장 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면서 A 씨에게도 음주운전 방조죄를 묻긴 어렵게 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없이 음주 정황이 담긴 CCTV만으로 장 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긴 어렵다고 본 겁니다.

방조죄가 법정에서 인정되면 A 씨는 장 씨가 무면허 운전 혐의로 받을 형량의 절반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가 내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습니다. 장 씨가 음주 측정을 거부할 당시 옆자리에 있던 동승자도 공범으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18일 장용준 씨가 접촉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을 거부할 당시 조수석에는 동승자가 있었습니다.

사고 직전 장 씨와 술자리에 함께 있던 친구 A 씨였습니다.

당초 경찰은 A 씨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할지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음주 측정을 거부한 장 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면서 A 씨에게도 음주운전 방조죄를 묻긴 어렵게 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없이 음주 정황이 담긴 CCTV만으로 장 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긴 어렵다고 본 겁니다.

[홍찬영/변호사 : 음주운전의 구성 요건 중에서 혈중알코올농도라는 게 있습니다. 몇 퍼센트인지 정도가 입증이 돼야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찰은 대신 A 씨를 무면허 운전 방조죄로 입건했습니다.

방조죄가 법정에서 인정되면 A 씨는 장 씨가 무면허 운전 혐의로 받을 형량의 절반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장 씨는 사건 발생 24일 만인 내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법조인들은 집행유예 기간 중 누범한 경우여서 가중 처벌이 불가피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김의지/변호사 :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전과를 저질렀는데 그 죄질이 좀 나쁘다라고 하면 당연히 실형이 예상이 되고….]

장 씨는 2년 전 낸 음주 교통사고로 지난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한성희 기자chef@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