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산 도립공원 내 불법 음식물 판매시설 철거 '정당'

유재형 2021. 10. 11.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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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산 도립공원 내에서 불법 영업을 하던 노점상들이 시설물에 대한 철거 명령이 내려지자 울산 울주군을 상대로 이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14명의 노점상이 울주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계고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노점상들은 울주군이 25년간 별다른 제재 조치를 하지 않아 사실상 음식물 조리·판매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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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가지산 도립공원 내에서 불법 영업을 하던 노점상들이 시설물에 대한 철거 명령이 내려지자 울산 울주군을 상대로 이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14명의 노점상이 울주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계고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원고들은 가지산 도립공원 내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던 노점상으로, 지난 1994년 지역 특산물 판매 용도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뒤 음식물 조리시설을 설치해 영업해 왔다.

이에 울주군은 해당 지역이 당초 허가 목적과 달리 이용되자 지난 2020년 9월 시설물을 자진 철거하라는 내용의 행정명령과 함께 강제 철거에 나서겠다고 계고했다.

노점상들은 울주군이 25년간 별다른 제재 조치를 하지 않아 사실상 음식물 조리·판매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공익상 자연공원 내 음식물 조리·판매 행위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며 울주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점용허가 이후 목적에 부합하게 지역특산물 판매시설로만 활용하다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포장마차를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상당 기간 제재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음식물 조리·판매를 공적으로 허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 향후에도 계속 허용해야 한다면 자연공원의 미관을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며 "피고의 처분으로 원고들이 입는 불이익보다 공익이 더 큰 만큼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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