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연공원 보호 위한 음식물 조리·판매 행위 제재는 정당"

김근주 2021. 10. 11.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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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가지산 도립공원에서 음식물을 만들어 팔던 상인들이 제재를 받게 되자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울산지법 행정1부(정재부 부장판사)는 A씨 등 상인 14명이 울주군을 상대로 제기한 계고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가지산 도립공원 구역 내 가건물에서 음식물을 만들어 판매하던 A씨 등은 관할 지자체인 울주군이 지난해 9월 해당 가건물 자진 철거를 명령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행정 대집행하겠다는 처분을 내리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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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가지산 도립공원 상인들 계고처분취소 소송 기각
'영남알프스' 가지산 설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 가지산 도립공원에서 음식물을 만들어 팔던 상인들이 제재를 받게 되자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울산지법 행정1부(정재부 부장판사)는 A씨 등 상인 14명이 울주군을 상대로 제기한 계고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가지산 도립공원 구역 내 가건물에서 음식물을 만들어 판매하던 A씨 등은 관할 지자체인 울주군이 지난해 9월 해당 가건물 자진 철거를 명령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행정 대집행하겠다는 처분을 내리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울주군은 해당 가건물이 지역 특산물을 판매하는 용도로만 쓰기로 하고 1994년 4월 도로점용 허가 등을 받았으나 상인들이 음식물을 조리해 팔아, 이를 어겼기 때문에 위법이라는 취지로 철거 이유를 설명했다.

상인들은 그러나 울주군이 25년간 음식물 조리·판매를 묵인하면서 사실상 공식적으로 허용해왔기 때문에 가건물 운영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울주군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이 없다고 보고 이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인들이 초기에는 규정대로 특산물만 판매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음식물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기 때문에 울주군이 알면서 모른 체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또 단순히 제재하지 않은 것이 곧 공식적 허용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인들 주장을 인정한다면 앞으로도 해당 장소에서 계속 음식물을 만들어 팔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자연공원을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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