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민연금 체납 사업장 수두룩"..49만개소 2.3조 달해

강승지 기자 2021. 10. 11. 05: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 7월까지 49만 개의 사업장이 2조3043억원에 달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워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국민연금 보험료 누적 체납 사업장은 49만 개소며 체납액은 2조304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감브리핑] 이종성 "제도 보완해 가입자 피해 줄여야"
23일 오후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로비에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2016.11.23/뉴스1 © News1 문요한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올해 7월까지 49만 개의 사업장이 2조3043억원에 달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장기체납으로 인한 피해는 모조리 근로자에 돌아가는 만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관련 제도를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를 들어 전라남도 영암의 한 제조업체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2억9500만원의 국민연금을 체납했으나 최종 등기변동일에 5년이 지나면서 올해 6월 체납된 국민연금에 대한 관리종결이 진행됐다.

경기도 화성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도 2005년 1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2억5000만원의 보험료를 체납했지만, 사업주의 파산으로 인해 지난해 3월 체납된 보험료의 관리가 종결되어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워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국민연금 보험료 누적 체납 사업장은 49만 개소며 체납액은 2조304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로 5인 미만 사업장이 42만8000개소로 전체의 87.3%에 달했으며, 체납액 역시 1조664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장기체납(13개월 이상) 사업장이 크게 늘었다. 2017년 8만4000개소였던 장기체납 사업장은 올해 7월 기준 2만1000개소가 더해진 10만 5000개소까지 늘었으며, 체납액은 1조498억원에서 1조3719억원으로 30.7%(3221억원) 상승했다.

연도별 누적 현황은 2017년 8만4000개소(1조498억원), 2018년 9만 3000개소(1조1423억원), 2019년 9만5000개소(1조1744억원), 2020년 10만 4000개소(1조3220억원), 2021년 7월 기준 10만5000개소(1조3719억원)이다.

아울러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의 장기 체납사업장의 증가 폭(9000개소 증가)은 그 전년도인 2019년의 증가 폭(2000개소 증가) 대비 5배 가까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10.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한편 공단은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되거나 사업주의 파산, 사망, 행방불명 등이 발생하면 국민연금 체납사업장에 대한 관리종결을 진행하고 있다. 2017년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총 9만 7000개소에 8444억원이 관리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2만 2000개소(2332억원), 2018년 1만 9000개소(1664억원), 2019년 3만개소(2586억원), 2020년 2만 1,000개소(1544억원), 올해 6월 말 기준 5000개소(318억원)이었다. 또한 올해 관리가 종결된 사업장의 피해 근로자 수는 1만3593명에 달했다.

이종성 의원은 "사업장 가입자의 체납 기간이 길어질수록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해 근로자가 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법 개정으로 근로자의 연금 수급권 보호 강화 방안이 마련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은 만큼, 보건복지부와 관련 제도들을 보완해 가입자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s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