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디지털세 도입 합의, 조세 국제화에 적극 대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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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에서 막대한 매출과 이익을 올리면서도 이를 세율이 낮은 국가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해 온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등 정보기술(IT) 공룡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국제적 틀이 마련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2023년부터 다국적 기업이 실제로 서비스를 공급하고 이윤을 창출한 나라에 세금을 내도록 각국에 과세권을 배분하고, 글로벌 법인세율 하한선도 15%로 정하자는 데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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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에서 막대한 매출과 이익을 올리면서도 이를 세율이 낮은 국가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해 온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등 정보기술(IT) 공룡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국제적 틀이 마련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2023년부터 다국적 기업이 실제로 서비스를 공급하고 이윤을 창출한 나라에 세금을 내도록 각국에 과세권을 배분하고, 글로벌 법인세율 하한선도 15%로 정하자는 데 합의했다.
이는 2000년대 이른바 ‘구글세’ 논의를 시작으로 치열한 다자 협의 끝에 글로벌 조세 체계의 새 골격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이정표다. 각국은 과세 주권을 회복하고, 국가 간 무분별한 조세 인하 경쟁에서도 벗어나게 됐다. 조세회피처 폐해에도 100년 가까이 이어진 국제 조세의 근간을 바꾸는 데에 세계 국내총생산의 90%를 차지하는 136개국이 합의한 사실도 주목된다.
그동안 한국엔 사업장이 없다며 납세에 소극적이었던 구글 등의 꼼수가 어려워진 만큼 우리 입장에서도 환영할 일이다. 지난해 국내 매출이 수십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19개 글로벌 IT 기업이 낸 법인세는 1,539억 원에 불과했다. 최근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덕을 크게 본 넷플릭스도 지난해 국내 매출이 4,154억 원이었지만 법인세는 21억 원에 그쳤다. 국제적인 합의에도 이들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낼 가능성은 적은 만큼 과세 당국은 정확한 세원을 조사해 빠짐없는 세수 확보에 나서기 바란다.
다만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도 디지털세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면밀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하다. 외국에서 납부한 디지털세는 국내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것에서 나아가 애꿎은 수출 기업의 피해가 없도록 이중과세방지협약 등도 다시 점검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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