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미만 경증 확진자, 본인 동의 때는 재택 치료

이준우 기자 2021. 10. 10.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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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택치료 Q&A

정부가 코로나 확진 시 재택 치료를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한 데는 11월부터 ‘위드 코로나’(코로나와 함께 살아가기)로 정책을 전환해 확진자가 급증할 경우, 생활치료센터 등 의료 체계 부담을 덜기 위한 방편이다. 현재 수도권 내 생활치료센터 병상 1만937개 중 48.8%인 5338개가 남아있다. 그러나 ‘위드 코로나’를 본격 도입하면 하루 확진자가 1만명까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미리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25일 정부가 재택 치료 확대 방침을 정한 뒤 지난 1일 1603명이었던 재택 치료자는 10일 3203명이 돼 2배로 늘었다. 대부분(3094명)은 수도권 발생 환자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택치료 방안 관련 코로나19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Q.재택 치료는 누가 받을 수 있나?

“입원 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로서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재택 치료가 가능하다. 입원 요인이란 호흡장애, 정신질환자,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발열·당뇨, 만성폐질환·천식·심부전 등을 앓고 있는 고위험 상황을 뜻한다. 고시원·셰어하우스·노숙인 등 타인과 접촉 차단이 어려운 주거 환경인 경우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는 제외된다. 동거인 중에 고위험군이 있는 경우도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원칙적으로 70세 이상은 대상자가 아니지만 예방접종 완료자이며, 돌봄이 가능한 보호자가 공동 격리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Q.며칠이나 하며 어떤 치료를 받나.

“입원·시설 치료 환자 격리 기간과 같다. 확진자가 무증상이면 확진일로부터 10일간, 경증이면 증상 발생 후 10일간이다. 재택 치료 대상자는 체온계와 산소포화도 측정기를 지급받으며 스마트폰에 ‘자가 격리자 안전 보호 앱’을 깔고 매일 건강 정보(체온, 산소 포화도)를 입력해야 한다. 의료진은 하루 두 번씩 확진자 건강 정보를 모니터링한다. 또 하루 한 번 확진자와 유선 통화를 진행하고 필요 시 상담·처방 등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당국은 환자 100명당 최소 간호사 3~5명, 의사 1~2명을 대기시킬 예정이다. 재택 치료 기간에 음식을 배달시켜 먹거나 택배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사전 결제한 뒤 배달 음식 또는 택배 물품을 문 앞에 놓고 가도록 해야 한다.”

Q.재택 치료 중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재택 치료가 결정되면 24시간 연결이 가능한 비상 연락처(지자체 재택 치료 전담팀, 지정 의료 기관 등)가 제공되며, 응급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병원 이송 여부가 결정된다. 응급 상황은 아니지만 코로나 증상으로 몸이 아픈 경우는 보건소에서 지정한 의료 기관으로부터 비대면 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 증상이 아닌 경우는 본인이 진료받았던 의료 기관을 직접 선택해 전화 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다. 처방 약품이 필요한 경우엔 보건소에 전달을 요청할 수 있다.”

Q.확진자 가족은 함께 생활할 수 있나.

“확진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70세 이상일 경우 한 명을 보호자로 지정할 수 있다. 보호자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치료자와 동거할 수 있지만, 함께 격리 생활을 해야 한다. 보호자가 아닌 가족들은 접종 완료자이면 상관없이 동거할 수 있지만, 역시 공동 격리 생활을 해야 한다. 치료자와 가족들은 화장실·주방 등 필수 공간을 분리해 사용해야 한다. 분리가 어려우면 이용할 때마다 지급된 소독제를 써서 소독해야 한다. 공동 격리한 보호자와 동거 가족은 예방접종과 상관없이 외출할 수 없다. 진료 등 외출이 꼭 필요한 경우는 관할 보건소에 연락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Q.재택 치료가 끝나면 공동 격리 생활한 가족은 자가 격리 해야 하나.

“가족이 예방접종 완료자라면 추가 격리가 면제된다. 치료자와 마찬가지로 격리가 해제되는 것이다. 다만 격리 해제 시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통해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한다. 접종 완료자가 아니면 치료자 격리 해제일로부터 14일간 추가 격리 해야 한다. 추가 격리가 끝나기 전에도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Q.재택 치료 중 격리 장소를 이탈하면?

“치료자와 공동 격리자들은 모두 GPS 기능이 탑재된 ‘자가 격리자 안전 보호 앱’을 깔아야 한다. 주거지를 이탈할 경우 천재지변·응급의료·범죄 대피 등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고발 조치된다. 이 경우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주거지를 이탈했다가 적발되면 안심 밴드를 착용해야 하며, 거부할 경우 시설 격리될 수 있다.”

그래픽=이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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