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스타, 고용지원금은 신청도 안 했는데.."해고 회피 노력 다했다" 편만 든 중노위

오세진 2021. 10. 10.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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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하 준사법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가 이스타항공이 해고를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중노위 판정서에 따르면 중노위는 "이스타항공이 근로자 해고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 무급 순환휴직, 회사 매각·자금 조달 노력, 희망퇴직 등의 조치를 했고 근로자 대표와 수많은 협의를 거쳤다"며 "해고 회피 노력을 다했다고 판단된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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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 판단 뒤집은 중노위 판정서 입수
사진은 인천국제공항에 계류 중인 이스타항공 항공기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용노동부 산하 준사법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가 이스타항공이 해고를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600명 넘는 직원을 정리해고했지만 이는 이스타항공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인정해 ‘부당해고’라는 지방노동위원회 기존 판정을 뒤집은 것이다. 노동계에선 사측이 고용 유지를 위한 정부 지원금조차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의무를 다했다고 본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는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10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중노위 판정서에 따르면 중노위는 “이스타항공이 근로자 해고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 무급 순환휴직, 회사 매각·자금 조달 노력, 희망퇴직 등의 조치를 했고 근로자 대표와 수많은 협의를 거쳤다”며 “해고 회피 노력을 다했다고 판단된다”고 적시했다. 중노위는 지난 8월 재심(2심)에서 이런 판정을 하면서 앞서 지난 5월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1심) 결정을 뒤집었다.

2007년 설립 이래 2011년 이후(2017·2018년 제외)로 계속 자본잠식 상태인 이스타항공은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한일 관계 악화 여파로 여객 수요가 급감해 약 908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난해 1분기 손실 규모만 약 410억원에 달했다.

재무 구조가 더 나빠진 이스타항공은 항공기 보유 대수를 2019년 23대에서 지난해 6대로 줄였고(현재는 4대), 지난해 3월 항공기 운항을 전면 중단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전체 직원 1600여명 중 기장·부기장, 승무원 등 605명을 정리해고했다. 이에 해고 노동자 중 40여명이 지난해 12월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이스타항공의 기업회생절차는 올해 2월부터 진행 중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사용자의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 보고 있다.

지노위와 중노위는 여객 수요 급감에 따른 대규모 손실로 항공기 보유 대수를 감축하고 항공기 운항을 전면 중단을 한 사정 등을 고려했을 때 이스타항공이 인원을 감축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직원들의 투표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 회사가 지난해 3~8월 총 17회 회의를 진행해 인원 감축 계획,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관련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이스타항공이 해고를 함에 있어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다고도 판단했다.

해고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이스타항공과 근로자 대표가 최근 3년 동안의 인사평가, 징계, 포상, 근속연수 등의 지표를 적용해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합의한 일 등을 근거로 이스타항공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했다는 것이 지노위와 중노위의 공통된 판단이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이스타항공 정리해고 철회 및 운항 재개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현수막과 손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 2020.11.17 연합뉴스

초심과 재심 판정이 엇갈린 유일한 쟁점이 ‘회사의 해고 회피 노력’이다.

앞서 지노위는 “회사가 지난해 희망퇴직 신청자 모집 공고를 냈지만 응모한 직원들이 소수(160여명)에 그친 점을 볼 때 희망퇴직은 해고 회피 방안으로 기능하지 못했다“면서 ”정부가 지난해 2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는데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자 노력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경영난에 직면한 사업주가 휴직 등을 통해 직원들의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 일부(1일 6만 6000원 또는 7만원)를 정부가 180일 간 지원하는 제도다.

반면 중노위는 “이스타항공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데 있어 임금 체불이나 고용보험료 체납이 걸림돌이 됐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선지급금을 마련할 자력이 부족한 상태였다. 외부로부터의 자금 조달도 여의치 않았다”면서 “고용유지지원금이 이스타항공의 심각한 재무·경영위기를 타개하고 노동자들의 고용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과연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의문”이라고 판단했다.

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조종사지부는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박이삼 지부장은 “희망퇴직자들에게 지급한 거액의 위로금을 생각하면 돈이 없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며 “중노위가 고용유지지원금의 고용 안정 효과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임금 체불로 고통스럽게 살아온 노동자들의 생활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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