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20일 또 서울 도심 '게릴라 집회'?

장진복 2021. 10. 10.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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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는 20일 예정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전국 단위 대규모 집회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번 서울시의 집회 금지 통보에 대해 민주노총은 "예정대로 집회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부여한 기본권이기 때문에 법원에 별도로 집회금지 처분 집행 정지를 신청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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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방역지침 위반' 집회금지 통보
총파업 55만명 중 대규모로 참석 예고

서울시가 오는 20일 예정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전국 단위 대규모 집회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지난 7월 종로 등 서울 도심에서 열렸던 ‘게릴라 집회’에 나설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연장함에 따라 현재 서울 전 지역에서 집회가 금지됐다. 해당 고시공고에 따라 서울 전역 집회금지 기간은 오는 17일까지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20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만큼 신고한 집회에 대해 모두 금지통보 공문을 보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민주노총이 예고한 몇만 명에 달하는 집회 참석 인원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떤 단계든지 (지침을) 초과하는 것”이라면서 “대규모 집회가 예측돼 집회 금지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회금지 고시공고를 위반한 집회 주최자 및 참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민주노총은 서울 5개 지점을 비롯해 전국 동시다발로 10·20 총파업 집회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산하 조직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 전교조, 금속노조 등 약 55만명이 총파업에 참여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 가운데 일부가 대규모 집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서울시의 집회 금지 통보에 대해 민주노총은 “예정대로 집회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부여한 기본권이기 때문에 법원에 별도로 집회금지 처분 집행 정지를 신청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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