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구글, 2023년부터 디지털세 내야

김충령 기자 2021. 10. 10.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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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도 납부 가능성 높아
정부 "해외서 디지털세 낸 기업, 국내 법인세에서 세액 공제"

2023년부터 글로벌 대기업은 본사나 공장이 있는 국가 외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해 매출을 올린 국가에 ‘디지털세’라는 이름으로 법인세를 내게 된다. 구글⋅페이스북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겨냥해 일부 국가에서 추진했던 ‘구글세’가 정식으로 도입되는 것이다. 디지털세는 구글을 비롯 전 세계 100여 기업이 대상인데, 국내 기업 중에는 삼성전자가 포함되고 SK하이닉스도 가능성이 높다.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김연정 객원기자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8일(현지 시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36국이 디지털세 도입에 잠정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2023년부터 연매출(연결매출액 기준)이 200억유로(약 27조6000억원), 이익률이 10% 이상인 글로벌 대기업은 각국에서 올린 매출 가운데 통상적인 이익률(10%)을 넘는 초과 이익의 25%에 대해 디지털세를 내야 한다.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인 구글의 경우 지난해 한국에서 앱스토어로만 5조원 넘는 매출을 올렸지만, 서버나 제조 시설이 한국에 없다는 이유로 한국 정부에 낸 법인세는 100억원도 되지 않는다.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한국 정부는 구글에 더 많이 과세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국내 기업도 해외에서 세금을 더 내게 될 수 있다. 디지털세 대상 기업에는 휴대폰·가전·자동차 등 글로벌 제조 기업도 포함된다. 지난해 기준 삼성전자는 해외 매출이 84%고, SK하이닉스는 97%가 넘는다.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해 실적(매출 236조원·영업이익 35조9939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해외 매출 가운데 2조5000억원 정도에 대해 각국에 세금을 내게 될 수 있다. 각국 세율에 따라 구체적 세금 액수는 달라지겠지만, 삼성이 해외에 내야 할 디지털세는 연간 수천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정부는 디지털세 대상 기업이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액만큼을 국내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해줘 이중과세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액공제 때문에 기업 입장에선 세 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세수 측면에선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부담하는 세금보다 다국적기업이 우리나라에서 내게 될 세금이 커 국세 수입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합의안은 이달 말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추인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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