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구글, 2023년부터 디지털세 내야
정부 "해외서 디지털세 낸 기업, 국내 법인세에서 세액 공제"
2023년부터 글로벌 대기업은 본사나 공장이 있는 국가 외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해 매출을 올린 국가에 ‘디지털세’라는 이름으로 법인세를 내게 된다. 구글⋅페이스북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겨냥해 일부 국가에서 추진했던 ‘구글세’가 정식으로 도입되는 것이다. 디지털세는 구글을 비롯 전 세계 100여 기업이 대상인데, 국내 기업 중에는 삼성전자가 포함되고 SK하이닉스도 가능성이 높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8일(현지 시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36국이 디지털세 도입에 잠정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2023년부터 연매출(연결매출액 기준)이 200억유로(약 27조6000억원), 이익률이 10% 이상인 글로벌 대기업은 각국에서 올린 매출 가운데 통상적인 이익률(10%)을 넘는 초과 이익의 25%에 대해 디지털세를 내야 한다.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인 구글의 경우 지난해 한국에서 앱스토어로만 5조원 넘는 매출을 올렸지만, 서버나 제조 시설이 한국에 없다는 이유로 한국 정부에 낸 법인세는 100억원도 되지 않는다.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한국 정부는 구글에 더 많이 과세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국내 기업도 해외에서 세금을 더 내게 될 수 있다. 디지털세 대상 기업에는 휴대폰·가전·자동차 등 글로벌 제조 기업도 포함된다. 지난해 기준 삼성전자는 해외 매출이 84%고, SK하이닉스는 97%가 넘는다.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해 실적(매출 236조원·영업이익 35조9939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해외 매출 가운데 2조5000억원 정도에 대해 각국에 세금을 내게 될 수 있다. 각국 세율에 따라 구체적 세금 액수는 달라지겠지만, 삼성이 해외에 내야 할 디지털세는 연간 수천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정부는 디지털세 대상 기업이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액만큼을 국내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해줘 이중과세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액공제 때문에 기업 입장에선 세 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세수 측면에선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부담하는 세금보다 다국적기업이 우리나라에서 내게 될 세금이 커 국세 수입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합의안은 이달 말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추인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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