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보석' 논란 이호진 전 태광 회장 11일 만기 출소.. "사실상 경영 복귀"

김경준 2021. 10. 10.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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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보석' 논란을 일으켰던 이호진 전 태광산업 회장이 11일 만기 출소한다.

업계에서는 형 집행이 끝난 이후 5년 동안 위법 행위와 관련된 업종의 취업이 제한되는 현행법에도 불구, 이 전 회장이 태광산업 금융 계열사의 최대주주로서 실질적인 경영 복귀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횡령·배임 및 법인세 포탈 등의 혐의로 2019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해오다 11일 만기출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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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2018년 12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배임 혐의와 관련한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황제보석' 논란을 일으켰던 이호진 전 태광산업 회장이 11일 만기 출소한다. 업계에서는 형 집행이 끝난 이후 5년 동안 위법 행위와 관련된 업종의 취업이 제한되는 현행법에도 불구, 이 전 회장이 태광산업 금융 계열사의 최대주주로서 실질적인 경영 복귀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횡령·배임 및 법인세 포탈 등의 혐의로 2019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해오다 11일 만기출소한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재판에 넘겨졌으나,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재판 기간 동안 7년 넘게 보석으로 풀러나 있으며 '황제보석' 논란을 일으켰다. 논란 이후 2018년 말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2019년 형이 확정됐다.

이 회장은 자유의 몸이 되더라도 태광산업의 금융 계열사인 흥국생명, 흥국화재, 고려저축은행 등의 경영에 공식 복귀하지는 못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이 전 회장은 차명 주식을 허위로 기재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 자본시장법·공공거래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올해 4월 벌금 3억 원의 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보험업계에서는 이 전 회장이 최대주주로서 지배력을 활용, 경영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회장은 흥국생명 지분 56.3%를, 흥국화재는 흥국생명이 59.5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 전 회장 앞에는 출소 후에도 고려저축은행 지분 매각명령, 계열사 간 부당 지원 등의 문제가 산적해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고려저축은행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 대주주인 이 전 회장에게 지분 매각명령을 내렸고, 이 전 회장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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