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키맨 유동규 구속기간 열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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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 기간이 열흘 연장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유 전 본부장이 연루된 뇌물·배임 의혹 수사를 위해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 신청했다.
검찰은 이달 1일 유 전 본부장을 체포해 조사한 뒤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3일 "증거 인멸과 도주가 염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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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유동규에 천화동인 1호 실 소유주 추궁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 기간이 열흘 연장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유 전 본부장이 연루된 뇌물·배임 의혹 수사를 위해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 신청했다. 법원이 검찰의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이날까지로 예정된 유씨의 구속 기간은 이달 20일까지로 연장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구속 기간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10일이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가로 한 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이달 1일 유 전 본부장을 체포해 조사한 뒤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3일 “증거 인멸과 도주가 염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유 전 본부장과 그의 측근인 정민용 변호사를 동시에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해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변호사는 검찰에 ‘유 전 본부장이 김만배 씨에게 700억 원을 받기로 합의했으며,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1호가 자신의 것이라고 여러 번 말했다’는 내용의 자술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11일 김만배 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제교 기자 jkle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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