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공문서 도장 글씨 '훈민정음체'로
[경향신문]
경북도는 훈민정음 반포 575돌을 맞아 경북도지사 직인을 포함한 155개 공인(公印)을 훈민정음체로 바꾼다고 10일 밝혔다. 공인은 정부나 지자체 등이 인허가와 같은 인증이 필요한 공식 문서에 찍는 도장을 의미한다.
경북도는 최근까지 한자의 서체 중 하나인 전서(篆書)를 한글로 바꾼 형태의 글자체를 공인에 새겨 사용했다.
한글로 변경한 전서체는 위아래로 길쭉하면서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는 모양이 특징이다.
이 글자체는 글자의 획을 임의로 늘리거나 구부려서 무슨 글자인지 알아보기 힘들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글의 고유 형태가 아니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경북도는 이에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훈민정음 해례본 글씨체를 공인에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경북은 해례본이 발견된 지역이기도 하다.
한글의 창제 목적과 원리를 밝히는 내용의 해례본은 1940년 안동에서 발견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안동 와룡면에 살던 이한걸 선생은 그의 선조 이천이 여진을 정벌한 공을 인정받아 세종으로부터 직접 받은 해례본을 보관하고 있었다.
경북도는 새로 제작한 공인을 한글날인 지난 9일부터 공문서에 사용하기 시작했다. 경북도는 폐기된 공인은 기록관으로 옮겨 보관하기로 했다. 기존 경북도지사 직인은 영구보존하며 전시에 활용될 예정이다.
경북도는 산하 출자·출연 기관과 23개 시·군의 기관장 공인도 훈민정음체로 바꿀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약 10년 전부터 정부 중앙부처를 시작으로 공공 문서에 훈민정음체로 새긴 형태의 도장을 찍기 시작했다”면서 “이후 다른 광역·기초단체도 훈민정음체를 공인에 새겨넣고 있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관인은 누구나 알아볼 수 있고 소통이 가능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 따라 공인을 변경하게 됐다”고 말했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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