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줄었는데 "인테리어 바꿔라"..코로나에도 '갑질' 계속됐다

정유미 기자 2021. 10. 10.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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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구자근 의원, 프랜차이즈 ‘불공정 거래 피해 실태’ 분석
응답자 77% ‘코로나로 매출 감소’·25% ‘본사서 이벤트 강요’
인테리어 비용도 계약보다 과다…“불공정행위 제재 강화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대부분이 매출 감소에 시달리고 있는데, 본사의 ‘갑질’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서 받은 ‘2020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실태 조사’ 자료를 보면, 조사 대상 가맹점주의 약 4분의 1이 각종 이벤트 참여를 강요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는 소진공이 지난해 8∼10월 전국 17개 시·도 외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14개 업종의 가맹점주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조사 결과 가맹점주의 지난해 연평균 매출은 3394만원이었다. ‘3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이 23.4%로 가장 많았고, ‘10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21.6%), ‘2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18.9%) 순이었다. 이들 가맹점주의 77.1%는 지난해 코로나19 발생과 거리 두기로 매출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본사는 불공정거래를 강요했다. 점주들이 겪은 불공정 사례(복수응답)는 ‘가맹점주에 대한 상품·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 지원 부당 중단, (물품 등) 구입 강제’가 27.4%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풀린 매출 정보 제공’(27.1%), ‘광고·판촉·이벤트 참여 강요 및 비용 부담 강요’(23.6%), ‘정보공개서 등 중요 서류 미제공 또는 지연 제공’(21.5%), ‘가맹본부의 과도한 감독행위’(16.1%), ‘인테리어 업체 선정 강요, 작업 지연’(11.3%) 등의 순이었다.

가맹점주가 올린 매출은 본사가 약속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상 매출액 대비 실제 매출 수준이 ‘75% 이상~100% 미만’이라는 응답이 73.9%로 가장 많았다. 100% 또는 이를 초과했다는 응답은 15.2%에 그쳤다.

인테리어 비용은 정보공개서에 쓰여 있는 액수를 웃도는 사례가 많았다. 정보공개서상의 인테리어 비용보다 실제 비용이 더 들었다는 응답이 55.8%로 절반을 넘었다. 이는 2019년 31.7%에 비해 24.1%포인트나 늘어난 것이다. 실제 비용이 정보공개서상 비용과 같았다(100%)는 답은 22.7%, ‘75% 이상 100% 미만’이라는 대답은 19.7%에 머물렀다.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었음에도 인테리어 비용 부담은 오히려 늘어난 셈이다. 가맹점주들은 불공정행위 발생 시 대응 방법을 묻는 설문에 48.5%가 ‘가맹본부가 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답해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의원은 “코로나19로 가맹점주의 매출이 감소하고 있지만 본사의 불공정행위는 여전했다”며 “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피해 지원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프랜차이즈 업체의 불공정 행위 근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유미 기자 youm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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