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글로벌 조세개혁 큰 걸음 내디딘 디지털세 도입 합의
[경향신문]
다국적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에 대한 디지털세의 구체적 도입안 및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최저한세율)이 국제 다자간 협의에서 최종 결정됐다. 2023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 다국적 대기업의 시장소재국(매출발생국)도 세금을 거둘 수 있고, 국제적으로 최저한세율을 15%로 확정한 것이 핵심이다. 1920년대 국제적 조세기준 정착 이후 100년 만의 획기적 변화를 이끈 이번 합의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글로벌 조세개혁의 큰 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합의는 2018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협의체가 협상을 주도한 결과 3년 만에 136개국이 최종 동의해 확정됐다. 합의문은 두 기둥(필라)으로 구성됐는데, 다국적기업의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배분하는 내용(필라1)과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15%로 확정하는 내용(필라2)이다.
필라1은 연결매출액 200억유로(약 27조원) 등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10%)을 초과하는 이익에 배분율 25%를 적용해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배분했다. 구글과 페이스북 등 국내 시장에서 막대한 이익을 거두지만 본사가 해외에 있어 과세할 수 없던 기업들에 대한 과세권이 확보된 것이다.
필라2는 연결매출액 7억5000만유로(약 1조원) 이상 다국적기업의 법인세율은 최소 15%가 돼야 한다는 내용이다. 특정국이 15%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할 경우 모·자회사가 있는 다른 국가가 추가 과세권을 갖도록 했다. 세율이 낮은 국가를 찾아 떠도는 다국적 대기업들의 조세회피 꼼수를 차단하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본다. 또 다국적기업 유치를 위해 각국이 경쟁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행태를 방지함으로써 통상 분쟁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OECD는 이번 두 합의로 개도국과 선진국 모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합의가 국내 기업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필라1’에 따른 디지털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지만, 해외에 내는 세금증가분만큼 국내 법인세를 공제받기 때문이다. 다만 ‘필라2’에 따라 해외에서 15% 이하 법인세율을 적용받는 기업들의 세부담은 늘어날 수도 있다. 정부 당국은 해당 기업에 미칠 영향을 파악해 대비하고, 기업도 국제 조세환경 변화에 맞춰 해외시장 진출 전략을 재정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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