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키맨' 유동규 구속 기간 열흘 연장..20일쯤 기소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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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 및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 기간이 열흘 연장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유 전 본부장이 연루된 뇌물·배임 의혹 수사를 위해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
법원이 검찰의 연장 신청도 받아들임에 따라, 유 전 본부장의 구속 기한은 이달 20일로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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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 및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 기간이 열흘 연장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유 전 본부장이 연루된 뇌물·배임 의혹 수사를 위해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구속 기간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10일이다.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추가로 한 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앞서 이달 1일 유 전 본부장을 체포해 조사한 뒤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3일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가 염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이 검찰의 연장 신청도 받아들임에 따라, 유 전 본부장의 구속 기한은 이달 20일로 연장됐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해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등에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위례신도시 민간사업자인 정재창씨, 토목건설 업체 대표 나모씨 등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유 전 본부장과 측근인 정민용 변호사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정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이 김만배 씨에게 700억원을 받기로 합의했으며,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1호가 자신의 것이라고 여러 번 말했다’는 내용의 자술서를 제출했다.
반면 유 전 본부장 측은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700억원 약정설’에 대해 “김씨와 농담처럼 이야기한 것이며, 실제로 돈을 약속한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1일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를 불러 조사한 뒤 유 전 본부장을 20일쯤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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