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상관 성희롱·모욕' 제대군인 징역 6개월-집유 1년
광주=이형주 2021. 10. 1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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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용민 판사는 상관모욕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 씨(22)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는 군대에서 상관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모욕을 해 위계질서와 통수체계를 문란하게 하는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했지만 모욕이 뒷말로 이뤄진 것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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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용민 판사는 상관모욕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 씨(22)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는 군대에서 상관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모욕을 해 위계질서와 통수체계를 문란하게 하는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했지만 모욕이 뒷말로 이뤄진 것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경기지역의 한 포병부대에서 사병으로 복무한 A 씨는 2020년 2월 생활관에서 부하 장병 5명이 보는 앞에서 여성인 B 부사관(21)과 C 부사관(24)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하며 모욕했다. 같은 해 8월에도 생활관에서 부하 장병 3명이 있는 앞에서 “이래서 짬짜녀(여군 비하용어)는 안 돼” 등의 말을 하며 상관을 모욕했다.
A 씨는 당시 B 부사관에게 불손한 태도를 보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에 화가 나 이같은 행동을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후 제대했으나 군 검찰이 기소해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A 씨는 군대에서 상관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모욕을 해 위계질서와 통수체계를 문란하게 하는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했지만 모욕이 뒷말로 이뤄진 것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경기지역의 한 포병부대에서 사병으로 복무한 A 씨는 2020년 2월 생활관에서 부하 장병 5명이 보는 앞에서 여성인 B 부사관(21)과 C 부사관(24)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하며 모욕했다. 같은 해 8월에도 생활관에서 부하 장병 3명이 있는 앞에서 “이래서 짬짜녀(여군 비하용어)는 안 돼” 등의 말을 하며 상관을 모욕했다.
A 씨는 당시 B 부사관에게 불손한 태도를 보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에 화가 나 이같은 행동을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후 제대했으나 군 검찰이 기소해 재판을 받게 됐다.
광주=이형주 기자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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