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대통령 후보된 이재명, 국감 전에 지사직 사퇴할까

박상욱 2021. 10. 1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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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에 실시될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르면 다음 주 지사직을 사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 지사는 이날 일부 언론을 통해 "개인적으로는 유지할 수 있을 때까지 지사직을 계속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라면서도 "당에서 다른 의견을 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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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당에서 다른 의견 주시는 부분 있어서"
정치 공방 뻔한 국정감사 참석 부적절
'단체장 선거개입 금지'…선거운동 제약 등 변수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에 선출된 이재명 후보가 1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서울 합동연설회를 마치고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1.10.10.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내년 3월에 실시될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르면 다음 주 지사직을 사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 지사는 이날 일부 언론을 통해 "개인적으로는 유지할 수 있을 때까지 지사직을 계속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라면서도 "당에서 다른 의견을 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이 지사의 사퇴시기는 경기도 국정감사(18일, 20일) 이후 이달 말이나 11월 초로 에상됐다. 이 지사 역시 "국정감사는 경기도정을 홍보하는 기회가 된다"며 끝까지 도정에 책임있는 모습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사건에 대한 정치공방이 불보듯 확실한 상황에서 국감에 참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민주당내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캠프 일부에서도 불필요한 소모전을 벌일 이유가 없다는 견해다.

선거 운동에 대한 제약도 조기 사퇴 이유로 거론된다.그동안 이 지사는 민주당원 신분으로 경선에 참여했다. 그러나 경선이 끝나면 단체장 신분만 남게 돼 '단체장의 선거개입 금지조항에 따라' 선거에 관한 일을 할 수 없다.

민주당 입장에선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 지사가 단체장직에 묶여 선거운동도 못한 채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되는 11월 5일까지 시간을 허비할 순 없다는 것이다.

다만 국감을 앞두고 지사직을 관두게 될 경우 '국감 회피' 논란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3일 경기도 공약발표 이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사퇴 시기 여부는 후보로 결정된 후 고민해 보겠다"며 "남은 선거를 준비하는 데 시간이 없다. 깜깜이 선거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 시간 활용 측면에서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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