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 기업 4년새 3배 늘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산업재해 가능성이 큰 제조·건설 업종 사업주가 안전성 확보대책 등을 세워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가 제대로 안착되지 않고 있다.
계획서 미제출 등으로 적발된 사업장이 최근 4년 새 3배 이상 급증했고, 이로 인해 건당 최대 1000만원이 부과되는 과태료만 지난해에 약 4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법 시행 앞서 대책 시급"
10일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실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 등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장은 2017년 138개소에서 지난해 514개소로 3.7배 늘었다. 과태료 부과 금액은 같은 기간 7억4400만원에서 38억2700만원으로 불어났다. 올 들어서도 9월 기준 적발 사업장은 394개소로 과태료가 모두 28억4900만원이나 된다. 적발 건수 급증은 감사원이 지난해 위험 사업장의 계획서 제출 여부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에 나선 것과 무관치 않다. 적발되지 않은 사업장까지 감안하면 실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 건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계획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전기 계약용량이 300㎾ 이상인 13개 제조업, 지상높이 31m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 작업 등 위험도가 높은 건설 작업장 등이 제출해야 한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사업주가 계획서를 스스로 심사하고 그 결과서를 작성해 고용당국에 내야 한다는 점에서 산재 예방의 ‘자가 진단’ 역할을 한다.
임이자 의원은 “계획서를 미제출하면 근로자 안전을 담보할 수 없음에도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며 “내년 1월 시행될 중대재해법이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계획서 제출을 제고할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병수 기자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임신했는데 맞았다 하면 돼” 아내 목소리 반전… 전직 보디빌더의 최후 [사건수첩]
- “정관수술 했는데 콘돔 갖고 다닌 아내”…아파트·양육권 줘야 할까?
- “저 여자 내 아내 같아”…음란물 보다가 영상분석가 찾아온 남성들
- “보면 몰라? 등 밀어주잖아” 사촌누나와 목욕하던 남편…알고보니
- 세탁기 5만원?…직원 실수에 주문 폭주, 56억 손해 본 회사는? [뉴스+]
- 알바 면접 갔다 성폭행당한 재수생…성병 결과 나온 날 숨져 [사건 속으로]
- 아내 몰래 유흥업소 다니던 남편…결국 아내와 태어난 아기까지 성병 걸려
- 무궁화호 객실에서 들리는 신음소리…‘스피커 모드’로 야동 시청한 승객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