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 기업 4년새 3배 늘었다

안병수 2021. 10. 10.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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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가능성이 큰 제조·건설 업종 사업주가 안전성 확보대책 등을 세워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가 제대로 안착되지 않고 있다.

계획서 미제출 등으로 적발된 사업장이 최근 4년 새 3배 이상 급증했고, 이로 인해 건당 최대 1000만원이 부과되는 과태료만 지난해에 약 4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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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14곳 적발.. 과태료만 40억
"중대재해법 시행 앞서 대책 시급"
게티이미지뱅크
산업재해 가능성이 큰 제조·건설 업종 사업주가 안전성 확보대책 등을 세워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가 제대로 안착되지 않고 있다. 계획서 미제출 등으로 적발된 사업장이 최근 4년 새 3배 이상 급증했고, 이로 인해 건당 최대 1000만원이 부과되는 과태료만 지난해에 약 4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실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 등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장은 2017년 138개소에서 지난해 514개소로 3.7배 늘었다. 과태료 부과 금액은 같은 기간 7억4400만원에서 38억2700만원으로 불어났다. 올 들어서도 9월 기준 적발 사업장은 394개소로 과태료가 모두 28억4900만원이나 된다. 적발 건수 급증은 감사원이 지난해 위험 사업장의 계획서 제출 여부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에 나선 것과 무관치 않다. 적발되지 않은 사업장까지 감안하면 실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 건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계획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전기 계약용량이 300㎾ 이상인 13개 제조업, 지상높이 31m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 작업 등 위험도가 높은 건설 작업장 등이 제출해야 한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사업주가 계획서를 스스로 심사하고 그 결과서를 작성해 고용당국에 내야 한다는 점에서 산재 예방의 ‘자가 진단’ 역할을 한다.

임이자 의원은 “계획서를 미제출하면 근로자 안전을 담보할 수 없음에도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며 “내년 1월 시행될 중대재해법이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계획서 제출을 제고할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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