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본부장 구속기간 연장..20일쯤 기소

백인성 2021. 10. 10.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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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 기간이 열흘 연장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유 전 본부장이 연루된 뇌물·배임 의혹 수사를 위해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법원이 검찰의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이날까지로 예정된 유 전 본부장의 구속 기간은 이달 20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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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 기간이 열흘 연장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유 전 본부장이 연루된 뇌물·배임 의혹 수사를 위해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법원이 검찰의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이날까지로 예정된 유 전 본부장의 구속 기간은 이달 20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현행법상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구속 기간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10일이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가로 한 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이달 1일 유 전 본부장을 체포해 조사한 뒤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3일 "증거 인멸과 도주가 염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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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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