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의료분쟁조정, 평균 처리기간 122.7일..120일 초과 40%

정소양 2021. 10. 10.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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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 사건 처리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어 신속한 피해구제와 분쟁해결이라는 제도 취지를 무색케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현영 의원은 "의료분쟁 조정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사건 처리의 장기화는 제도 도입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면서 "당사자간 신속하고 공정하게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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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분쟁 평균 처리 기간은 122.7일로 집계됐다. /더팩트 DB

4년 새 90일 초과 사건 비중, 46.7→86.3%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의료분쟁조정 사건 처리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어 신속한 피해구제와 분쟁해결이라는 제도 취지를 무색케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분쟁 평균 처리 기간은 122.7일로, 지난 2016년 91.3일에 비해 3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처리 사건은 831건에서 1624건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

'의료분쟁조정법 의료중재원'은 사건의 조정 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90일 이내 조정 중재해야 하며, 조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1회에 한해 30일까지 연장 가능하다.

즉, 아무리 길어져도 120일 전까지는 조정 중재가 끝나야 하는 셈이다.

그런데 이러한 의료분쟁 사건 처리기간이 장기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90일 초과 사건 비중은 46.7%에서 86.3%로 증가했고, 2016년 10건 중 5건은 석 달 내 처리됐지만, 지난해의 경우 10건 중 8~9건이 석 달이 넘어 처리됐다. 120일 초과 사건 비중도 6건(0.7%)에서 648건(39.9%)으로 무려 108배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현영 의원은 "의료분쟁 조정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사건 처리의 장기화는 제도 도입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면서 "당사자간 신속하고 공정하게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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