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3년차 가게 주인 "매출 늘어도 빚이 계속 쌓여요"[재테크 Q&A]

우아영 2021. 10. 10.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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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비싼 리볼빙부터 갚고 매출-소득 확실히 구분해야

A씨(28)는 직장을 다니다 과감히 창업에 도전했다. 가게를 운영한 지 올해로 3년째지만 아직 사업자로서 재무 관리가 미숙하다.

직장인 시절에는 매월 200만원을 벌어도 재무 계획을 세우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사업자가 되니 월평균 800만원 매출에서 가계와 사업을 분리해 지출 관리를 하는 것이 힘들다. 최근 매출은 늘고 있지만 갚아야 할 빚은 쌓여가고 얼마를 저축해야 하는지 감도 오지 않는다.

납입한 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노란우산공제'에도 가입했지만 매월 부금을 어느 정도 넣어야 하는지도 고민이다.

A씨의 지출 현황을 분석하면 사업 지출이 가계 지출보다 1.4~1.8배 많다. 가계 고정비는 보장성보험, 대출원리금 등 총 98만원인 반면, 사업 고정비는 보장성보험과 대출 원리금에 덧붙여 통신비, 상가 월세 등 총 135만원이다.

가계 변동비의 경우 관리비와 생활비를 합해 총 160만원이 나가는 동안 사업 변동비는 인건비, 주유비, 기타 운영비까지 포함해 총 295만원이 든다.

그밖에 노란우산공제, 청약, 적금 등 저축상품에 총 32만원을 넣으면 A씨가 매월 지출하는 금액은 총 720만원이다. 즉, 가게 월평균 매출이 80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A씨의 실소득은 80만원 내외가 되는 셈이다.

현재 A씨의 자산은 노란우산공제 90만원, 청약 160만원, 보통예금 1600만원, 주택 전세보증금 1억5000만원, 상가 보증금 2000만원이다. 부채는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3000만원, 전세 대출 4000만원, 신용카드 리볼빙 잔액 600만원, 할부 잔액 300만원이다.


A씨의 재무 상태를 분석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사업자의 돈 관리 원칙을 설명하며 가계와 사업 부문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통장을 분리할 것을 조언했다.

금감원은 수입과 소득을 확실히 구분해 지출계획을 세우는 원칙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매출(수입)을 내 돈으로 착각해 소비하면 적자가 누적되기 쉽다"며 "사업 초기 본인 소득과 예산에 대한 기준 없이 사용하면 장부상 돈은 남는데, 실제 통장에는 남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출 상환 문제에 대해서는 부채의 대가는 매월 지출하는 이자가 전부라고 착각하는 사고방식을 경계하라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소상공인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저금리 대출의 경우 대출 만기가 1년 단위로 갱신되다가 일정 기간 이후 원금 상환일이 도래한다"며 "현금 자산(유동 자금)을 활용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리볼빙 잔액과 할부 전액을 상환해 월 고정비에서 대출원리금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금감원은 A씨의 월평균 매출 800만원 중 약 700만원(저축과 비상금을 제외한 가계˙사업 고정변동비 합계)은 다음 달 예산으로 저축할 것을 제안했다. 금감원은 "직장인과 달리 사업자는 수입도 하루에 전부 들어 오는 것이 아니고 결제 비용들도 매달 불규칙하다"며 "이번 달 수입은 다음 달에 사용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근 A씨가 가입한 노란우산공제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혜택이 될 수도,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금감원은 "A씨의 경우 리볼빙 부채비용이 15% 이상인 고금리일 뿐 아니라 아직 사업 초기여서 소득공제 상품의 경제적 혜택이 부채 비용보다 크지 않다"며 "사업 초기에는 3~6개월 이상의 유동 자금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매출압박에서 벗어나 사업에 집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동 자금을 먼저 마련한 후 장기저축 계획을 세우는 것"을 강조하면서 "A씨는 현재 노후자금 확대보다 유동자금을 최소 3000만원을 먼저 준비하는 편이 낫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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