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디지털세 낸 기업 국내 법인세로 공제해준다

김현철 2021. 10. 10.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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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023년부터 디지털세를 내는 국내기업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우리 기업들이 외국과 본국에서 이중으로 세금 부담을 지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의 글로벌 다국적기업이 시장 소재국에 납부하는 디지털세(필라1)를 국내에 납부하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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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법 개정 추진

정부가 오는 2023년부터 디지털세를 내는 국내기업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우리 기업들이 외국과 본국에서 이중으로 세금 부담을 지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의 글로벌 다국적기업이 시장 소재국에 납부하는 디지털세(필라1)를 국내에 납부하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계획이다.

현재 시행 중인 외국납부세액공제(외납공제)를 준용할 것이 유력하다. 외납공제는 외국에 납부한 세금을 납부세액에서 빼주는 세액공제 방식과 기납부 세액을 세무회계상 비용으로 처리,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손금산입 방식 등이 있는데 주로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중과세 제거장치가 마련되기 때문에 디지털세가 도입되더라도 기업의 세 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이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글로벌 세금체계가 도입되는 만큼 이들 기업이 디지털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단기적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결국 같은 금액의 세금을 내고, 세금을 내는 곳만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세 도입에 따른 타격 자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이 진출한 모든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시장 소재국은 기업의 현지 매출액이 100만유로(약 14억원, 저소득국가의 경우 25만유로·3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권을 얻을 수 있다

기업들의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필라2) 도입의 경우에도 비용공제부인규칙은 2024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비용공제부인규칙이란 실효세율이 낮은 나라에 모회사를 두고 해외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회사가 미달세액을 시장 소재국에 추가로 납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해외진출 초기 단계 기업에 대해서는 비용공제부인규칙 적용을 한시적으로 제외한다. 제조업의 경우 기계설비나 채용인력 등 실질적 사업기반이 있는 점을 고려해 해당 비용의 5%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정부는 내년 초까지 디지털세의 기술적 쟁점사안에 대한 논의를 마치고 내년 중으로 관련 세법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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