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과세권 확보.. "국내진출 다국적기업 더 많이 낼 것"[디지털세 파장은]

김현철 2021. 10. 10.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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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제조 국내 기업도 포함
이익 일부 해외로 빠져 나가지만
국내 과세권 더 커 세수 이익 전망
산업계는 수출기업 부담 가중 우려

디지털세 윤곽이 구체화되면서 국내기업들도 매출 규모와 업종에 따라 희비가 예상된다. 일단 대상범위가 구글, 애플 등 디지털기업 외에 가전·자동차 등 글로벌 제조기업도 포함됐다. 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기업도 과세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어차피 국내에 내는 세금을 해외에 지불한다는 점에서 국내기업의 피해가 미미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그럼에도 새로운 형태의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협력비용 부담은 불가피하다. 정부 입장에선 해외진출한 국내기업보다 국내에 들어온 다국적기업이 많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세수 면에서 이득이다.

■초과이익 25% 디지털세 불가피

1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에 따르면 오는 2023년부터 다국적기업의 초과이익 25%에 대해 매출 발생국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디지털세 최종합의안이 마련됐다.

그동안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들은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없어 법인세와 소득세 과세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다국적기업이 세율이 낮은 국가에서 영업이익을 내고, 과세를 회피하는 등의 행위에 제동을 걸기 위한 디지털세 논의가 본격화됐고 이번에 합의안이 마련된 것이다.

이번에 합의한 디지털세 과세는 크게 필라(Pillar)1과 필라2로 구분된다.

필라1은 이익률이 높은 다국적기업들이 본국뿐 아니라 시장 소재지국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연간 기준 연결매출액 200억유로(약 27조원), 이익률 10%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다국적기업을 과세대상을 정했다.

구체적으로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 10%를 넘는 초과이익의 25%에 해당하는 이익에 대해 시장 소재국에 과세권을 준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의 이익률을 20%라고 가정할 때, 합의안 기준치를 웃도는 초과이익 10%분의 25%를 시장 소재국이 배분지표에 따라 과세할 수 있게 된다.

매출액 기준은 시행 7년 후 100억유로(약 13조5000억원)로 축소할 수 있다고 IF는 명시했다.

다만 채굴업과 규제대상 금융업 등 일부 업종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필라2는 연결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에 대해 최소 15% 이상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도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예를 들어 세율이 낮은 국가의 실효세율이 10%라면 미달하는 5%에 대해서는 본사가 있는 국가에서 추가로 과세하는 식이다.

다만 정부기관이나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제 해운소득도 업계 특성상 적용대상에서 빠졌다.

■해외 수출기업 디지털세 부담 우려

재계는 디지털세가 기업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는 눈치다.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필라1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삼성전자는 해외 연매출이 약 200조원이고, 이익률도 통상적으로 10%를 넘는 수준이라 과세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SK하이닉스는 연매출이 30조원 안팎이지만 업황 등에 따라 이익률 기준에서 미달하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현대차 등 자동차·중공업 부문에서도 다국적기업이 있지만 이익률 10% 기준을 채우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국내 전체 세수가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삼성전자 등 국내기업의 글로벌 이익 일부가 해외로 빠지면서 세수가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구글, 애플, 페이스 북 등 글로벌 플랫폼기업으로부터 과세권을 확보할 수 있어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도 세수가 다소 늘어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을 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우리 기업이 (외국 정부에) 납부하는 것보다는 국내에서 과세권을 행사하는 게 더 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9월 발표한 '아시아에서 디지털화와 세금'이라는 보고서에서 필라1 과세가 진행되면 한국 법인세수는 늘어난다고 분석했다.

다만 산업계에서는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디지털세 적용대상이 당초 IT업종에서 대부분의 업종으로 확대되고, 최저한세율 적용대상에 우리 수출기업이 상당수 포함된 점은 심히 우려된다"며 "정부가 디지털세 도입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우리 수출기업이 디지털세 부담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외진출 전략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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