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에 안들면 시공사 교체.. '조합 갑질' 줄어드나

성초롱 2021. 10. 1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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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반포15차 재건축 사업이 공사 진행 도중 시공사가 교체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서 그간 조합의 일방적 계약 해지가 빈번했던 정비업계 관행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될 지 주목된다.

이에 조합은 총회를 통해 대우건설의 시공권을 계약을 해지하고, 삼성물산을 새 시공사로 맞았다.

실제, 올해 서울 내 주요 정비사업에서도 조합들이 일방적으로 시공사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속출했지만, 소송전으로 이어진 사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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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시공사 계약 해지 속출
소수 조합원 의견으로 변경 가능
신반포15차 시공권 회복 판결에
국회, 의결기준 강화 법안 발의도

서울 신반포15차 재건축 사업이 공사 진행 도중 시공사가 교체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서 그간 조합의 일방적 계약 해지가 빈번했던 정비업계 관행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될 지 주목된다.

시공권이 박탈됐던 대우건설이 최근 조합과의 항소심에서 승소, 다시 시공권을 되찾게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조합원들은 사업 지연에 따른 피해는 물론 현재 시공사인 삼성물산에게 손해배상을 떠안게 되는 상황에 처했다.

■정비업계, 일방적 계약 해지 '빈번'

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최근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자 지위 확인 소송 2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로 대우건설은 시공사 자격을 다시 인정받게 됐다.

앞서 신반포15차 조합은 2017년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 공사비 2098억원에 도급 계약을 맺었지만, 이후 설계 변경 등으로 대우건설이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며 조합과 갈등을 빚었다. 이에 조합은 총회를 통해 대우건설의 시공권을 계약을 해지하고, 삼성물산을 새 시공사로 맞았다.

조합의 일방적인 시공권 박탈 결정에도 통상 건설사들은 소송에 적극 나서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향후 사업 수주에서의 기업 이미지와 소송에 대한 부담감 등이 컸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서울 내 주요 정비사업에서도 조합들이 일방적으로 시공사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속출했지만, 소송전으로 이어진 사례는 없다.

지난 7월 신당8구역 조합은 DL이앤씨와 시공사 계약을 해지하는 안건을 통과했고, 지난달에는 방배6구역 조합이 같은 안건을 통과시킨 바 있다. 흑석9구역도 4월 롯데건설과 시공사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정비업계에서 시공사 계약 해지가 빈번한 배경으로는 시공사 변경을 위한 요건이 너무 낮다는 점을 꼽았다.

시공사 선정 총회 의결을 위해서는 조합원 절반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인의 절반이 찬성을 해야 가능하지만, 시공사 변경 총회에는 조합원의 10%만 참석해 과반수 동의만 받으면 된다.

이처럼 소수 조합원들의 의견만으로 시공사 변경이 가능하다보니, 최근엔 집값과 직결되는 '고급 브랜드' 유치를 위해 다른 이유를 핑계로 계약 해지에 나서는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근 재건축·재개발에 고급브랜드를 적용해 집값이 급등한 사례가 늘어나다 보니, 앞서 계약한 조합들이 브랜드를 바꾸기 위해 계약을 해지하는 꼼수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일방적 계약 해지' 제동걸리나

때문에 시공사 계약 해지를 위한 총회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건설사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도 시공사 변경과 조합임원 해임 관련 총회 의결 기준을 선정 기준 수준으로 강화하는 도시정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특히 건설업계에선 이번 신반포15차 사례가 지금까지의 정비사업 분위기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대우건설이 해당 공사를 다시 진행할 경우, 해지 당한 시공사가 공사 중에 다시 바뀌는 첫 사례가 된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 회장)는 "신반포15차의 경우 충분한 법리적인 검토없이 시공사 해지를 결정해 결국 조합들이 분담금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며 "이번 판결은 향후 조합이 법률적으로 확실한 문제가 있지 않으면 시공사 변경에 신중하게 되는 하나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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