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들지만 혜택 없는 '지진안전 인증사업' 실적 저조

최용준 2021. 10. 1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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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의 국가내진센터가 수행 중인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 사업'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사업 주관부처고, 정부지원금 예산을 집행하지만 국토안전관리원 내진센터가 인증 심사 등 실질적 사업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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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국가내진센터
자부담 비율 높고 비효율적 운영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의 국가내진센터가 수행 중인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 사업'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 시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수 천만원에 이르지만, 인증에 따른 혜택은 거의 없기 때문으로 지적됐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국토안전관리원에 요청한 '지진안전 시설물 비용'에 따르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따른 금액은 '정부지원금'과 인증을 받는 기업의 '자부담'으로 이뤄진다. 자부담은 시설물에 따라 다르다. 주택, 상가, 아파트 경우 정부지원금이 절반 이상이다.

주택(연면적 85㎡)은 정부지원 1380만원, 자부담 220만원이다. 상가(1만㎡)는 정부지원 3000만원, 자부담 500만원이고, 아파트(2만㎡)는 정부지원 3000만원, 자부담 1300만원이다. 공장(5만㎡, 1종시설)은 정부지원 3060만원, 자부담 3410만원이다.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 비용 시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높지만, 이에 따른 혜택은 고작 신축 건축물에 한해 지방세(취득세 5%) 감면에 그친다.

박 의원은 "혜택이 적다보니 시설물 인증 실적도 저조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9년 61건, 2020년 113건이다. 올해는 7월23일 기준 53건 시설물이 인증을 받았다.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 사업 운영 방식에 대한 비효율 문제도 실적 저조 요인으로 꼽힌다. 행정안전부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사업 주관부처고, 정부지원금 예산을 집행하지만 국토안전관리원 내진센터가 인증 심사 등 실질적 사업을 담당한다. 인증 신청접수를 국토안전관리원이 아닌 행안부 홈페이지로 접속하는 불편함도 있다.

이 때문에 사업을 국토안전관리원이 전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국가내진센터에 관한 근거법은 아직 마련되지 않는 실정이다.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법'에 국가내진센터 설립에 관한 조항을 포함해 발의했지만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박 의원은 "지진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국가내진센터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며 "설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지진 예방을 위한 정부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역할과 역량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행안부가 지진안전 인증 사업 주관 부처이고, 인증 심사를 위임 받아 운영하기 때문에 인증 시설물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국가내진센터는 지난 2016년 9월 경주지진, 2017년 포항지진 발생 이후 국토부가 '지진방재 개선대책'을 발표하면서 2018년 출범했다. 현재 내진센터 인력은 총 11명이다. 인증 신청,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 분야 인력은 5명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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