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전남대 성추행 피해자 해고 처분 부당"

김용희 2021. 10. 1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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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자를 허위신고자로 몰아 해고한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4부(재판장 신봄메)는 "ㄱ(40·여)씨가 전남대 산학협력단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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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허위신고"라며 해고
지난 1월26일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여성·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성비위 사건을 무혐의로 처분한 검찰을 규탄하고 있다. <한겨레>자료사진

성추행 피해자를 허위신고자로 몰아 해고한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4부(재판장 신봄메)는 “ㄱ(40·여)씨가 전남대 산학협력단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ㄱ씨는 전남대 산학협력단에서 근무하던 2019년 12월 말 연말회식 때 노래방에서 상급자 ㄴ씨가 자신의 어깨와 얼굴, 손 등을 수차례 만치며 성추행을 했다고 이듬해 1월 전남대 인권센터에 신고했다. 하지만 인권센터는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ㄴ씨의 성적인 의도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ㄱ씨는 같은 해 3월26일 재조사를 요구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당시 인권센터는 ‘ㄱ씨가 허위진술로 산학협력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징계를 요구했고, 산학협력단은 지난해 6월25일 ㄱ씨를 해임했다. 이어 ㄱ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ㄱ씨의 신고 내용과 시시티브이 영상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은 있지만 ㄱ씨의 진술이 구체적, 특징적이다. 검찰도 신체접촉 사실은 인정하며 ㄱ씨가 불편한 감정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하기도 했다”며 “전남대 산학협력단은 ㄱ씨를 보호하고 회식문화 개선 등 재발 방지 노력을 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오히려 ㄱ씨의 신고 내용 일부가 시시티브이 영상과 다르다는 이유로 해고했다. 이런 조치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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