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K, 해외서 수천억 디지털세

전경운,양연호 2021. 10. 1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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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2023년 시행 합의
구글·애플도 한국에 납세

◆ 디지털세 최종 합의 ◆

구글·애플·넷플릭스 등 세계적인 정보기술(IT) 대기업을 겨냥한 '디지털세'가 2023년부터 도입된다. 한국에서 큰돈을 버는데도 충분히 과세하지 못했던 거대 디지털 기업에 한국 정부가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근거가 확보된 셈이다. 또한 과세 대상에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도 포함될 것으로 보여 디지털세 도입에 따른 국가·기업별 파장이 주목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포괄적이행체계(IF)는 지난 8일(현지시간) 총회를 개최하고 디지털세 최종합의문을 발표했다. 디지털세는 다국적기업이 매출 발생국에 세금을 내도록 과세권을 배분하는 '필라1'과 다국적기업에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적용하는 '필라2'로 구성된다. 필라1 적용 기업은 2023년부터 글로벌 합산 매출 가운데 통상이익률(10%)을 초과하는 이익의 25%에 대한 세금을 각 시장 소재국(매출 발생국)에 내도록 합의했다.

디지털세가 채굴업과 일부 금융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적용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023년부터 당장 영향권에 들게 됐다. 국내 기업들이 외국에 내는 디지털세는 매년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총회에서는 2023년부터 연결매출액 7억5000만유로(1조원) 이상 다국적기업에 15%의 글로벌 최저한세를 적용하는 필라2에 대한 최종 합의도 이뤄졌다.

2030년 디지털세 대상 확대…한국기업 최대 5곳 포함될듯

매출27조 이익률10%넘는 기업
고정사업장 없는 시장소재국도
초과이익 25%에 대해 과세가능

韓 "디지털세내면 법인세 공제
기업 이중과세 부담 없게 조치

꼼수절세 논란 구글·넷플릭스
버는만큼 과세해 세수 늘어날듯
해외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해 매출발생국에 과세권을 배분하는 디지털세 최종 합의안이 도출되면서 각 기업과 나라 세수에 미칠 영향을 두고 산업계와 정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디지털세가 도입돼도 대상이 되는 국내 기업들이 부담하는 세금 총액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디지털세 최종 합의에 따라 대상 기업은 2023년부터 초과이익의 25%에 대한 법인세를 시장소재국(매출발생국)에 납부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가 1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SK하이닉스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8일 열린 총회에서는 기업 초과이익 중 25%는 해당 국가 시장이 기여해 창출한 것으로 보고 고정 사업장이 없어도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논의에 참여한 140개국 중 상당수가 과세권을 배분받는 국가다 보니 배분율 30%를 주장하는 국가가 많았지만,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이 20% 비율을 지지하는 입장을 반영해 절충안인 25%로 결정됐다.

지난해 삼성전자 실적에 디지털세 확정안을 적용해보면 전체 매출액 중 디지털세 영향을 받는 매출액 규모를 산정해볼 수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매출액 236조8060억원과 영업이익 35조9930억원을 기록했다. 합의안에 따라 삼성전자 통상이익은 매출액의 10%인 23조6806억원이 되고, 영업이익에서 통상이익을 뺀 초과이익은 12조3130억여 원이 된다. 여기에 초과이익 배분 비율 25%를 적용하면 매출 비중에 따라 각 매출발생국에 배분되는 매출액 규모는 총 3조782억원에 해당한다. 이 중 한국의 매출 비중을 제외한 해외 매출 비중(84.3%)에 해당하는 2조5960억원이 최종적으로 디지털세 대상 매출이 된다. 이 매출에 대한 법인세가 해외로 가는 것이다. 제조업은 실질과세 공제 등 고려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실제 어느 정도의 법인세가 해외로 나갈지 불확실하지만 최소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해외에 디지털세를 내는 만큼 국내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세부담에 큰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국내 법인이 납부하는 디지털세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줄 방침인데, 현재 시행 중인 외국 납부 세액공제 제도를 준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세 시행으로 국내 다국적기업이 해외에 세금을 내게 되지만 반대로 넷플릭스 등 한국에서 대규모 매출을 내고도 세금을 내지 않았던 해외 대국적기업이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기 때문에 전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따져봐야 한다. 최근 오징어 게임 등 K콘텐츠로 전 세계적인 돌풍을 일으킨 넷플릭스가 지난해 국내에서 올린 매출은 4154억원에 달했지만 이 가운데 77%인 3204억원을 넷플릭스 본사에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고 한국에 낸 법인세는 21억여 원에 불과했다. 국세청이 뒤늦게 세무조사를 벌여 세금 800억원을 추징했지만 넷플릭스 측은 불복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디지털세 시행으로 구글과 넷플릭스 등 그간 조세회피 논란이 제기된 다국적기업에 대해 한국 정부의 과세권 확보가 용이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거두던 법인세 일부를 해외 과세당국에 배분해줘야 하지만 다국적기업이 우리나라에 내는 세금이 더 많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다른 나라에서 영업하는 우리 기업도 세금을 부담해야 하지만, 국내에서 활동하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과세 기반도 확보할 수 있다"며 "우리 기업이 해외에 납부하는 것보다는 국내에서 다국적기업들에 과세권을 행사하는 게 훨씬 더 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2030년부터는 디지털세 적용을 받는 매출액 기준이 현재 200억유로에서 100억유로로 낮아져 적용 기업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기준 완화에 따라 디지털세 대상 국내 기업이 3~5개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참여국은 디지털세 도입·확대 적용 과정에서 중복 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 장치 마련에 합의했다.

산업계는 디지털세 합의에 대해 세계적인 정보기술(IT) 기업의 국가 간 과세권 문제나 조세회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국 수출 기업이 포함된 점은 크게 우려했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은 "적용 대상이 당초 IT 업종에서 대부분 업종으로 확대된 점은 크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전경운 기자 /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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