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자영업 손실보상, 더 넓고 두텁게 신속지원하길

2021. 10. 1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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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조치로 영업손실을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에게 손실액의 80%를 손실보상금으로 지급한다.

올 7월 7일부터 9월 말까지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로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가 대상이다.

하루 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상률을 적용한다.

영업장마다 얼마나 손실을 입었는지 제대로 산정하지 못하면 제5차 국민재난지원금 지급 때처럼 수많은 불만과 이의신청이 쏟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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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첫 법적지원
사각지대 보완 장치 마련
참여연대·한국자영업자협의회 등 참석자들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기에 앞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조치로 영업손실을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에게 손실액의 80%를 손실보상금으로 지급한다. 올 7월 7일부터 9월 말까지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로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가 대상이다. 영업제한을 받은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학원 업종이 포함됐다. 유흥·단란주점 등도 지원을 받는다. 보상액은 2019년과 올해 같은 달을 비교해 산정된다. 하루 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상률을 적용한다. 보상률은 똑같이 80%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의 올 3·4분기 손실보상기준을 의결했다.

코로나 확산 이후 1년반 동안 자영업자 생활기반은 무너졌다. 영업제한으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의 극단적 선택도 잇따르고 있다. 이때마다 "자영업자들의 곡소리가 들리지 않는가"라는 울분이 전국 곳곳서 터져나왔다. 자영업자 40%가량이 "당장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 한국경제연구원 설문조사도 있다. 자영업자 246만명이 진 금융부채가 1년 새 132조원 늘었다고 한다. 빚으로 겨우겨우 버티고 있다.

정부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놓은 보상안은 소상공인들에겐 한 가닥 구명줄이다. 이전 정부 지원과도 다르다. 그동안 희망회복자금,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플러스 등의 이름으로 정부 지원은 있었다. 하지만 일회성 지원이었다. 이번 보상안은 지난 7월 국회에서 통과된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이 근거다. 법적 지원이므로 지속성이 있고 희망적이다.

손실보상이 첫발을 내디뎠지만 보완할 부분이 많다. 관련 업계의 호소에 주목한다. 코로나는 지난해부터 지속된 만큼 100% 보상해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손실보상법 제정 취지에 따라 100% 보상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자영업자협의회 등 자영업자 단체 4곳과 참여연대 등도 같은 입장을 내놨다. 이들 업계의 실질 피해 보상요구는 타당해 보인다. 법적 보상과는 별도로 미흡한 보상 수준을 보강할 추가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

보상금 지급 과정에서 정확한 피해액 산정도 중요하다. 영업장마다 얼마나 손실을 입었는지 제대로 산정하지 못하면 제5차 국민재난지원금 지급 때처럼 수많은 불만과 이의신청이 쏟아질 수 있다. 이번 손실보상금 지급은 감염병 확산에 대한 첫 법적 보상이다. 향후 유사 사례에도 적용되는 시금석이다. 체계적 지원이 이뤄져야 추후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

업종 추가 지정도 필요하다. 이번 손실보상에서 최대 피해업종인 여행업은 빠졌다. 코로나 이후 개점휴업 상태였지만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업종에 해당되지 않아서다. 소상공인의 업종은 다양하다.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것이 법 취지에 맞다. 손실보상은 정부의 시혜가 아니라 소상공인에게 주어진 권리다. 보다 넓고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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