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구글세 도입돼도 해외진출 기업 불이익 없게

2021. 10. 10. 18: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명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세가 2023년부터 부과됨에 따라 해외진출 국내기업에 미칠 영향이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디지털세 도입이 기업 경쟁력에 줄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해외진출 수출기업의 세금 부담은 알게 모르게 늘 것으로 보인다.

수출 및 해외진출 기업들이 외국과 본국에서 이중으로 세금 부담을 지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게 마땅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하이닉스 대상
중복과세 예방조치 필요
디지털세 도입이 확정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직원들이 출입하고 있다. 뉴시스

일명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세가 2023년부터 부과됨에 따라 해외진출 국내기업에 미칠 영향이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디지털세 도입이 기업 경쟁력에 줄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해외진출 수출기업의 세금 부담은 알게 모르게 늘 것으로 보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가 지난 8일(현지시간) 발표한 최종 합의문에 따르면 연간 기준 연결매출액이 200억유로(27조원), 이익률이 10% 이상인 대기업 매출에 대한 과세권을 시장 소재국이 갖게 된다. 해당 기업은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10%)을 넘는 초과이익의 25%에 대한 세금을 각 시장 소재국에 나눠 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삼성전자가 디지털세 납부 1호가 될 전망이다. 이익률 기준에 미달한 SK하이닉스의 경우 당장은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점쳐진다. 2030년부터 디지털세의 매출액 기준이 현재의 200억유로에서 100억유로(14조원)로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 납부대상 국내기업이 3∼5개로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국내에 진출한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대기업들이 납부하는 디지털세가 더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세수는 오히려 늘어난다는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디지털세 도입 후 우리 기업이 추가로 부담하는 세금보다 다국적 기업이 내는 세금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중복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 소득공제·세액공제 등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새로운 형태의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납세비용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또 국내 매출 1조원 이상 기업 가운데 세율이 낮은 외국에 법인을 둔 기업의 경우 종전보다 세 부담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세계 어디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15% 이상의 세금을 반드시 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수출입 무역의존도가 70%에 가깝고 그중 수출 의존도가 30%를 넘는다. 수출 및 해외진출 기업들이 외국과 본국에서 이중으로 세금 부담을 지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게 마땅하다. 해외에서 디지털세를 내는 기업들은 국내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시행 중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준용하면 해결될 일이다. 해외진출 기업이 만에 하나라도 손실을 입지 않도록 정부는 철저한 대책을 세우기 바란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