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라희 등 삼성 일가, 상속세 내려 2조원대 주식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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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등 삼성 오너 일가가 2조원대 계열사 주식을 매각한다.
홍 전 관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사장, 이서현 이사장 등 삼성 일가는 상속세 연부연납을 위해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S, 삼성생명 등 보유 주식의 일부를 법원에 공탁한 바 있지만, 신탁 계약으로 주식을 처분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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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등 삼성 오너 일가가 2조원대 계열사 주식을 매각한다.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게서 받은 유산의 상속세 납부 목적이다.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도 삼성SDS 등의 주식을 처분키로 했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홍 전 관장은 지난 5일 삼성전자 주식 1994만1860주(삼성전자 보통주의 0.33%)에 대해 KB국민은행과 처분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처분신탁 계약 목적은 상속세 납부용이다. 8일 종가(7만 1500원) 기준 1조 4258억원에 달하는 규모로, 삼성전자 전체 주식의 0.33%에 해당된다. 계약기간은 내년 4월 25일까지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도 같은 날 삼성SDS 주식 150만 9430주(8일 종가기준 2422억원),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삼성생명 주식 345만9940주(2473억원), 삼성SDS 주식 150만9430주(2422억원)에 대해 상속세 납부를 위한 신탁 계약을 KB국민은행과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8일 하루에 삼성 일가가 처분하는 주식 가치만 2조 1575억원에 달했다.
홍 전 관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사장, 이서현 이사장 등 삼성 일가는 상속세 연부연납을 위해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S, 삼성생명 등 보유 주식의 일부를 법원에 공탁한 바 있지만, 신탁 계약으로 주식을 처분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고 이건희 전 회장이 남긴 막대한 유산 상속에 따른 상속세 납부를 위한 목적이다. 삼성 일가는 올해 4월 용산세무서에 12조원이 넘는 상속세를 신고했다. 삼성 일가는 상속세를 분납해 낼 수 있는 연부연납제를 활용해 상속세 신고 기한인 지난 4월30일까지 12조원의 6분의 1인 2조원을 우선 납부한 바 있다. 상속세는 향후 5년간 6차례에 걸쳐 분할 납부키로 했다.
홍 전 관장이 상속받은 주식의 가치는 약 7조원 규모다. 이재용 부회장은 약 6조 4000억원, 이부진 사장은 5조 8000억원, 이서현 이사장은 5조 2400억원 가치의 지분을 각각 상속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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