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세율國 법인' 둔 삼성·SK·LG등 22곳, 세금 더 낼수도

양연호 2021. 10. 1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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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최저법인세 15% 타결
각국 조세경쟁·조세회피 방지
한국22社 473곳 역외법인 확인
파나마·버뮤다·케이맨제도 등
조세피난처 稅경감관행에 제동

◆ 디지털세 최종 합의 ◆

2023년부터 전 세계 최저한세율 15%가 도입되면서 수십 년간 이어진 각국의 법인세율 인하 경쟁이 종식될지 주목된다. 조세피난처나 세율이 낮은 국가에 법인을 세우고 각국에서 거둔 막대한 이익에 대한 세금을 회피해 온 다국적기업 관행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국내에서는 세금을 낮추기 위해 저세율 국가에 사업장을 만들었던 법인 상당수가 과세 망에 노출되게 생겼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연결 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약 1조1000억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이 저세율 국가에 법인을 두면 최저한세율인 15%에 미달하는 세액만큼을 본사(최종 모회사)가 있는 국가에 추가로 부담하도록 하는 데 최종 합의했다.

전 세계 최저한세율 15%는 그동안 논의됐던 범위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동안 전 세계 최저법인세 도입에 반대해왔던 아일랜드, 헝가리, 에스토니아 등 저세율 국가들이 막판에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극적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정훈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제조업 등 실질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들은 조세회피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최저한세 적용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하면서 그동안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저세율국들의 동참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27.5%(지방세 포함)인 우리나라는 전 세계 최저한세율 합의에 따른 법인세율 변동은 없다. 다만 법인세율이 15%보다 낮은 조세회피처에 자회사를 두고 세금 부담을 줄여왔던 국내 대기업 집단으로부터 정부가 세금을 추가로 더 걷게 돼 세수 증대 효과가 예상된다. 국내 기업들이 해외 법인을 두고 있으며 실효세율이 15% 미만인 대표적인 곳은 파나마, 버진아일랜드(영국령), 케이맨제도와 같은 조세피난처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홍콩, 아일랜드 등이 있다. 이후 각국이 최저법인세율 15%에 맞춰 나가다 보면 디지털세 시행 후기로 갈수록 직접적 세수 증대 효과는 점차 반감될 것이라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당장 삼성과 SK, LG 등 국내 대기업 집단이 한국 정부의 추가 과세 사정권에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전자공시 시스템을 바탕으로 64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해 51개 대기업 집단의 조세회피지 소재 역외법인은 모두 22곳·473개로 나타났다. 싱가포르가 146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말레이시아 93개, 필리핀 50개, 케이맨제도 41개, 칠레 36개, 파나마 28개, 오스트리아 16개, 벨기에 16개, 스위스 12개, 룩셈부르크 10개, 버진아일랜드 6개 등 순이었다.

파나마, 버뮤다제도, 버진아일랜드, 케이맨제도 등은 OECD와 국제통화기금(IMF), 유럽연합(EU) 등이 공통으로 지적한 조세회피지로 분류된다. 필리핀과 말레이시아도 2009년 OECD의 '비협조 조세피난처'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이곳에 역외법인을 둔 대기업 집단을 보면 삼성이 59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SK 57개, LG 34개, CJ 33개, 현대자동차 25개 순으로 나타났다. 조세회피지 소재 역외법인이 10개 이상인 대기업 집단은 15개였다. 이들은 본사가 있는 한국 정부에 추가 세금을 내게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단순히 저세율 국가에 페이퍼컴퍼니만 설립한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사업 활동을 벌이고 있다면 그에 상당하는 만큼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준다는 방침이다.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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