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코인거래소 예치금 절반 반환
지난달 말 문을 닫은 코인거래소에 남아 있던 예치금 41억원 중 20억원가량이 반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거래소의 예치금은 1인당 약 3만5000원 수준이다. 이용자들은 예치금을 확인해 거래소에 반환을 요청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10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신고의 필수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신청했지만 기한 내에 획득하지 못해 지난달 25일부터 영업을 종료한 13개 코인거래소의 예치금은 41억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절반인 20억원은 정상적으로 이용자들에게 반환됐다. 이들 거래소에 남아 있는 예치금은 이용자 1인당 약 3만5000원 수준이다.
FIU는 미신고 거래소가 폐업하면서 이용자의 돈을 돌려주지 않고 유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수사기관과 함께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일부에서 서버 등의 문제 때문에 예치금 반환이 지연되기도 했으나 소위 '먹튀'로 불리는 기획파산 등으로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피해 신고는 아직 금융당국에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FIU는 "영업을 중단한 코인사업자들에 최소 30일 이상 기간을 두고 돈을 돌려주고 이 사실을 이용자에게도 지속해서 알리라고 권고하고 있다"며 "이용자들도 거래소에 남아 있는 자신의 예치금을 확인하고 적극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일 예치금 반환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FIU 등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지난달 24일까지 정부에 신고하지 못한 거래소는 문을 닫아야 한다. 이에 따라 폐업한 거래소는 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13곳과 ISMS 인증을 신청조차 하지 않은 23곳 등 총 36곳이다. 한편 원화로 코인을 거래하는 거래소로는 업비트가 당국에 신고 접수 후 수리증을 수령했고, 코빗은 수령을 기다리고 있다.
[윤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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