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신이야" 속여 수십억 갈취한 50대

조한필 2021. 10. 1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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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징역 4년

신과 같은 영적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여 한의사들에게서 거액을 받아 챙긴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백승엽)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5년 형을 받았다.

A씨는 자신을 '시바 신'이라고 밝히면서 영적 문제에 관심이 많은 한의사들을 상대로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난치병을 없앨 수 있다"며 영혼 소멸 구축 의식 등 명목으로 29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같은 죄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50대 한의사 B씨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B씨는 A씨와 어울리면서 자신도 신적 존재인 것처럼 행동했고, 전염병을 치료할 수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3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착오에 빠진 피해자들에게 범행을 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피해자들이 맹목적으로 추종해 피해가 커진 정황 등을 감안해 형량을 일부 감형했다.

[대전 =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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