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K하이닉스도 글로벌 디지털세 내나..해외에 초과이익 25% 내야

장민권 2021. 10. 10. 17: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고정사업장이 없어도 매출이 발생한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디지털세 도입이 합의되면서 국내 경제계가 긴장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에 대한 디지털세 초과이익 배분 비율은 25%, 글로벌 최저한세율은 15%로 각각 최종 결정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직원들이 출입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고정사업장이 없어도 매출이 발생한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디지털세 도입이 합의되면서 국내 경제계가 긴장하고 있다. 디지털세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이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는 자사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며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지난 8일 열린 제13차 총회에서 디지털세 합의와 관련 구체적 합의안을 마련했다.

글로벌 기업에 대한 디지털세 초과이익 배분 비율은 25%, 글로벌 최저한세율은 15%로 각각 최종 결정됐다.

디지털세 과세는 2022년 중 다자간 협약 체결 및 각국 국내 세법개정을 거쳐 이르면 2023년부터 필라 1⋅2가 도입될 예정이다.

디지털세 과세 논의는 기업 규모에 따라 필라1, 필라2로 나뉜다.

필라1은 연간 기준 연결매출액 200억유로(약 27조원), 이익률 10%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이 해당된다. 구글, 애플 등이 해당된다. 이에 적용되는 기업은 글로벌 이익 가운데 통상이익률 10%를 넘는 초과 이익의 25%를 본국과 함께 수입을 올리는 국가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

우리나라에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필라1에 해당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치면서 대응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필라2는 연결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이 대상이다. 최소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도입해 이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를 한 기업이 타국이 과세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대한상공회의소 이경상 경제조사본부장은 "OECD의 이번 디지털세 합의는 글로벌 IT기업들에 대한 국가간 과세권 문제나 조세회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이 본부장은 "다만, 적용대상이 당초 IT업종에서 대부분의 업종으로 확대되고, 최저한세율 적용대상에 우리 수출기업이 상당수 포함된 점은 심히 우려된다"면서 "앞으로 정부는 디지털세 도입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우리 수출기업이 디지털세 부담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외진출 전략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