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택치료 대폭 늘린다는데.. 가족은 어쩌나요 [Q&A]

이준우 기자 2021. 10. 1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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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 예방접종 완료율이 전국민 70%를 달성할 것으로 보이는 11월부터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추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확진시 재택치료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미성년자일 경우나 미성년 자녀가 있는 보호자일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재택치료를 실시해 왔다. 재택치료 확대 조치는 ‘위드코로나’(코로나와 함께 살아가기)로의 정책 전환 과정에서 확진자가 급증할 경우 생활치료센터·전담 병원 등 기존 의료체계의 부담을 덜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다. 재택치료와 관련된 궁금증을 질의 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재택치료는 누가 받을 수 있나?

A.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로서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재택치료가 가능하다. 입원요인이란 호흡장애가 있거나, 투석을 받아야하거나, 정신질환자,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발열·당뇨, 만성폐질환·천식·심부전 등을 앓고 있는 상황을 뜻한다. 고시원·쉐어하우스·노숙인 등 타인과 접촉 차단이 어려운 주거 환경인 경우나, 관리용 애플리케이션 사용 등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는 제외된다. 동거인 중에 고위험군이 있는 경우도 재택치료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원칙적으로 70세 이상은 재택치료 대상자가 아니지만 예방접종 완료자이며, 돌봄이 가능한 보호자가 공동 격리하면서 비대면 건강관리 및 격리 관리를 위한 앱 사용등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는 가능하다.

Q.재택치료는 며칠간 실시하며 어떤 치료를 받나?

A.재택치료도 입원 및 시설치료환자의 격리기간과 동일한 기간동안 진행된다. 확진자가 무증상이면 확진일로부터 10일간, 경증이면 증상 발생 후 10일간 실시한다. 재택치료 대상자는 체온계와 산소포화도 측정기를 지급받으며 스마트폰에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깔고 매일 건강 정보(체온, 산소포화도)를 입력해야한다. 의료진은 하루 두 번씩 확진자의 건강 정보를 모니터링 한다. 또 하루 한번 확진자와 유선 통화를 진행하며 필요시 상담 및 처방 등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당국은 환자 1명당 최소한 간호사 3~5명, 의사 1~2명을 대기시킬 예정이다.

재택치료 기간 중 음식 배달이나 택배 수령은 가능하다. 다만, 배달원과 접촉하지 않아야하기 때문에 사전 결제를 통해 배달음식 또는 택배 물품을 문 앞에 놓고 갈수 있게 해야한다.

Q.재택치료 중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엔?

A.재택치료가 결정되면 24시간 연결이 가능한 비상연락처(지자체 재택치료 전담팀, 지정 의료기관 등)가 제공되며, 응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병원으로 이송여부가 결정된다. 응급 상황은 아니지만 코로나 증상으로 몸이 아픈 경우는 보건소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으로부터 비대면 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 증상이 아닌 경우는 본인이 진료받았던 의료기관을 직접 선택해 전화 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다. 처방 약품이 필요한 경우엔 보건소에 전달을 요청할 수 있다.

Q.확진자의 가족은 함께 생활할 수 있나?

A. 확진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70세 이상일 경우 가족 중 한명을 보호자로 지정할 수 있다. 보호자는 백신 접종여부와 상관없이 치료자와 동거가 가능하지만, 함께 격리생활을 해야한다. 보호자가 아닌 가족들은 접종완료자이면 수에 상관없이 동거할 수 있지만, 역시 공동 격리생활을 해야한다. 치료자와 가족들은 화장실·주방 등 필수 공간을 분리해 사용해야하며, 분리가 어려울 경우 이용할 때마다 지급된 소독제를 사용해 소독해야한다. 공동 격리한 보호자와 동거 가족은 예방접종과 상관없이 외출이 불가능하며, 다만 진료 등 외출이 꼭 필요한 경우 관할 보건소에 연락해 허가를 받아야한다.

Q.재택치료가 끝나면 공동격리 생활 한 가족은 자가 격리를 해야하나?

A. 가족이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는 추가 격리가 면제된다. 치료자와 마찬가지로 격리가 해제되는 것이다. 다만 격리해제 시 PCR(유전자증폭)검사를 통해 음성 판정을 받아야한다. 접종완료자가 아닌 경우엔 치료자의 격리해제일로부터 14일간 추가격리 해야 한다. 추가격리가 끝나기 전에도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Q.재택치료 중 격리 장소를 이탈하면?

A.치료자와 공동 격리자들은 모두 GPS기능이 탑재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깔아야한다. 앱을 삭제하거나 주거지를 이탈할 경우 천재지변·응급의료·범죄 대피 등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고발 조치된다. 이 경우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주거지를 이탈했다가 적발되면 안심밴드를 착용해야 하며, 거부할 경우 시설격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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