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2조원 이상 필요할 듯

박상영 기자 2021. 10. 1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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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올해 3분기 중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규모가 2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 2차 추경으로 편성했던 1조원을 크게 넘어서는 규모다.

1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8일 확정된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을 적용해 소요되는 전체 재원 규모를 산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서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피해에 대해 동일하게 80%의 보정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손실보상 대상은 감염법예방법에 따라 7월 7일∼9월 30일 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다 소기업도 추가됐다.

이에 따라 3분기 손실보상 규모는 2조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재정당국은 재원 마련을 위해 전용할 수 있는 기정예산과 기금 여유 재원을 살펴보고 있다.

기금 중에선 사용 목적이 부합하는 소상공인진흥기금이 우선 검토 대상이다. 정부는 기정예산과 기금 여유재원을 동원할 경우 1조원 이상의 자금을 추가 동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존에 마련한 1조원 상당의 재원에 추가로 마련하는 1조원 이상의 자금을 합치면 연내 진행되는 3분기 손실보상 작업에 무리는 없다고 보고 있다.

손실보상법은 방역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는 법적 의무를 담고 있다. 재원 부족을 이유로 결정된 보상 내용을 지체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정부 관계자는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 예비비를 쓰거나 손실보상 재원 마련을 위해 별도 추경을 편성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는 4분기에는 손실보상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영업금지·제한 조치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방역단계가 1단계 정도로 완화된다는 가정 하에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으로 1조8000억원을 마련해두고 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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