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못 돌려받은 피해자 ⅔가 2030

보도국 2021. 10. 1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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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3명 중 2명은 2030 세입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위변제 3건 이상, 미회수액이 2억 원이 넘는 임대인은 12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이들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은 보증금은 2,160건에 4,284억 원 규모입니다.

특히 이들에게 피해를 본 임차인 중 20·30세대가 1,459건으로 전체의 67.6%를, 이들의 피해 보증금은 총 2,877억 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67.1%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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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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