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 사진 뿌리겠다" 협박범..잡고 보니 남자친구
정성원 기자 2021. 10. 10. 14:50
여고생 여자친구에게 다른 사람인 척 접근해 나체 사진을 요구하고 협박을 일삼은 2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 단독 장태영 판사는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20일쯤 가명으로 카카오톡에 접속한 뒤 자신의 여자친구인 B(18)양에게 일자리를 소개해 주겠다며 접근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양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했고, 전송받은 사진을 이용해 B양을 협박했다. A씨는 특히 B양에게 나체 사진을 더 요구했으나 거절하자 ‘사진을 유포하겠다’ ‘아빠에게 알리겠다’는 등의 메시지를 잇달아 보내기도 했다.
또 지난 2019년 11월 4일쯤엔 가명으로 카카오톡에 접속해 B양을 모텔로 불러낸 뒤 “다른 남자를 만나러 모텔에 왔다”며 B양을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양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도와주려 했을 뿐”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 판사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한 심각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죄명이나 표면적인 사실 관계보다 죄질이 더 나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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