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 사진 뿌리겠다" 협박범..잡고 보니 남자친구

정성원 기자 2021. 10. 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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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여자친구에게 다른 사람인 척 접근해 나체 사진을 요구하고 협박을 일삼은 2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전경. /조선일보DB

춘천지법 형사1 단독 장태영 판사는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20일쯤 가명으로 카카오톡에 접속한 뒤 자신의 여자친구인 B(18)양에게 일자리를 소개해 주겠다며 접근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양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했고, 전송받은 사진을 이용해 B양을 협박했다. A씨는 특히 B양에게 나체 사진을 더 요구했으나 거절하자 ‘사진을 유포하겠다’ ‘아빠에게 알리겠다’는 등의 메시지를 잇달아 보내기도 했다.

또 지난 2019년 11월 4일쯤엔 가명으로 카카오톡에 접속해 B양을 모텔로 불러낸 뒤 “다른 남자를 만나러 모텔에 왔다”며 B양을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양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도와주려 했을 뿐”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 판사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한 심각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죄명이나 표면적인 사실 관계보다 죄질이 더 나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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